가족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하기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연말정산을 해왔는데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번째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소개하고 용어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기부금 1년간 자신이 낸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정 기관에 기부금을 낼 수도 있지만 평소에 안 쓰는 물건이나 안 입는 옷을 보기 좋은 가게에 기부함으로써 기부 영수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까지는 15, 1,0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30만큼 공제가 됩니다.
세금 연관 용어 알아보기
수익이 있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를 개인이 신고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어, 개인사업자는 그 전 해에 자신이 번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소속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기존에 낸 소득세와 내가 내야 할 총세금을 비교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이럴때 소득세는 임의로 떼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내가 낸 돈이 더 많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방법 과세표준 x 세율 세액세금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이때,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연말정산을 위해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1월12월까지의 해마다 총소득금액 비과세소득식비, 보육수당 등 소득공제 를 통해 나온 금액이 해당하는 구간이 됩니다. 소득공제가 많습니다.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습니다.면 환급액도 0원이 됩니다. 반대로 만약 고소득 직업인데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원천 부과된 세금이 적다면 오히려 차액만큼 세금을 추가납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에 상대적으로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연소득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제율이 높은 카드로 소비한다면 공제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이 외에도 추가 지출내역 시 소득공제해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300만 원 외에도 전통시장에서 100만 원 공제, 대중대중교통 100만 원 포함 총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건 카드 사용분과 별개로 하나하나씩 추가 사용 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영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버이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공제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아래 내용들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60세 미만이며 수익이 없는 어버이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양쪽다. 소득금액이 해마다 100만원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도 부모님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해당되면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수익이 없는 부모님이 제공한 기부금도 세금감면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어버이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는 본인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므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국민겅강보험료는 공제 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비교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의 15가 소득공제되는데 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사용금액의 30가 소득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쪽이 바람직하겠죠?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불문하고 모두 30가 공제됩니다.
전통시장 사용금액도 비슷하게 결제수단을 불문하고 사용금액의 40가 공제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도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결제하든 4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현재 한시적으로 7.1.~12.31. 기간 사용분에 대해서는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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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간
연말정산을 위해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에 상대적으로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연소득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제율이 높은 카드로 소비한다면 공제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