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절약하는 방법 6가지

건강보험료 절약하는 방법 6가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지속하는 자로서 보수 혹은 소득액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이번 글에서 저희가 알고 싶은 부분은 각 대상별로 배당소득액이 2000만원 이상일 때 건보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입니다. 먼저 직장가입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1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7.09 소득월액 연소득 3,800만원 336만원 12 288.66만원 소득평가율 금융, 기타소득 100 288.66만원 x 100 x 7.09 204,664원 2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204,664x 0.9082 7.09 26,216원 매월 소득월액 보험료 230,880원 연 환산 2,770,560원 보수외 소득액이 3,800만원의 경우매해 277만원의 건강보험료 추가로 지출합니다.

필요 서류
필요 서류

필요 서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건강보험료 조절 및 정산에 대한 동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입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증가 됩니다. 아래 정보를 클릭하시면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소득의 변동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폐업증명서, 휴업 사실증명서, 퇴직증명서해촉 등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소득 감소나 증가의 원인을 분명히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통해 건강보험료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조절 신청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나 안내를 통해 구조화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배당소득
지역가입자의 배당소득

지역가입자의 배당소득

먼저 지역가입자의 종합소득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액이 없으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데, 다른 소득은 없고 미국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 최대 7800만원까지는 추가적인 세금이 없습니다. 이는 기존의 분리과세원천징수 세금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 주식은 7200만원까지 추가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을 계산하고, 종합소득 등급에 따라 보험료 냅니다.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와 비슷하게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합산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연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간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임대, 사업소득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료 추가로 부과하였는데 2022년 9월부터는 직장인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 부가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부동산 임대 소득(월세 등)이 연간 2,100만원이 발생한 경우 월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은 5,820원입니다.

재취업으로 직장가입자 등록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재취업으로 건강보험료 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합니다. 해도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까지입니다. 임의계속가입 후 3년의 기간이 끝났거나, 재산관리의 문제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없습니다.거나 피부양자 등재 자격이 안 되는 이유 등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없습니다.면 재취업의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만 내면 되기 때문이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재취업을 하여서 1년 이상을 일하고 다시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부양자 주요 사례

건보료 변동이 있는 공적연금 수급자와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한 공적연금 수급자의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9월 1일 자로 개편 예정인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새로 변경된 건보료 부과기준을 잘 숙지하시면서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의 변경을 앞두신 분들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첨부하오니 관심이 있으시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월액 보험료

1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7.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건강보험료 조절 및 정산에 대한 동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역가입자의 배당소득

먼저 지역가입자의 종합소득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