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종류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보험료 계산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보험료 계산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회사가 반, 본인이 반을 부담하며 월급명세서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하지만 직장인이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인원은 산정된 건강보험료 매월 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반 내주고 그런 거 없으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집, 차량 등에 따라 계산되는데 소득 부분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반영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2022년 9월 개정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계산식이 바뀌었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보험료 경감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4000천만원 미만의 자동차도 점수에 부과시키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자동차점수 산정기준표개편
건강보험료 자동차점수 산정기준표개편

건강보험료 자동차점수 산정기준표개편

개편전 자동차 점수는 1600cc이상 차량과 1,600cc미만이지만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차량에서만 자동차 점수가 부과되었습니다. 개편후 4천만원 미만의 차량은 cc와 독립적으로 자동차 점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매 당시 차량이 4천만원 이상이었지만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 산정기준상 감액률 기준하여 연수가 지나 가치가 4천만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이번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개편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분들은 지역가입자 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 보험료 5,000만원까지 공제 확대현재 재산금액 500만원 1,350만원 구간별로 차등공제하는 건강보험료를 재산 5,000만원까지는 일괄 공제되도록 확대됩니다. 소득 점수 폐지 및 정률제 도입기존의 등급별 소득점수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이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4,000만원 이상 자동차만 보험료 부과기존에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 차등부과했는데, 이제는 4천만원 인상 자동차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최저보험료 기준 완화연소득 100만원 이하 월 14,650원이었던 최저보험료를 연소득 336만원 이하까지 확대되어 월 19,500원의 최저보험료로 개편됩니다.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들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으로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의 12씩 근로자와 사업장주가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과 직장에 다니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 프리랜서 등이 가입하는 것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이 근로소득만으로 보험료 산정한 것과는 달리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건강보험료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다음의 표를 적용하나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이거나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일 때는 건강보험료 점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영업용 자동차도 건강보험료를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시행령 별칙 4조에 의해 2022년 9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 소득정률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42조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 따라 소득과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2022년 9월에 개정된 건강보험료 내용 중 가장 큰 것이 예전에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등급별 점수를 매겨 부과하던 것이 직장가입자처럼 하나의 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1조 1항부터 3항까지 및 41조의 2를 준용한다는 말이 직장가입자 부과점수 산정기준을 말함 이를 식에 따라 계산해보시면 다음과 같은 표가 나오면 십중팔구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던 소득 부분의 건강보험료액이 조금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고연봉자들도 비슷하게 과거의 계산식보다. 부과액이 감소했다. (2021년에는 소득별 구간에 점수가 있어서 이를 토대로 부과가 되었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그 보험료 산정기준이 다른데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 산정월별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두가지로 분류하여 산정하는데요.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1 보수월액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모두 아니면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3년 1월분 보험료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자동차점수

개편전 자동차 점수는 1600cc이상 차량과 1,600cc미만이지만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차량에서만 자동차 점수가 부과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이번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개편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분들은 지역가입자 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다음의 표를 적용하나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이거나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일 때는 건강보험료 점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