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및 등록방법 (자산,소득요건) 부모님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에 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며, 아래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세부적인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의 3가지 모두를 충족해야만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자동 가입됩니다.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30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상이군인은 나이제한 없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합니다.
자격취득 화면에서 피부양자 및 등록자 정보 입력위와 같은 순서를 통해 메뉴를 선택하시면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창이 뜹니다. 모두 동의를 하시면 아래와 같이 자격취득 화면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사업장정보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산화되어 있기에 틀릴 가능성은 낮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이니만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를 확인하시면 이제 해당 피부양자의 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기입이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가입자와의 관계에 명시된 돋보기 창을 누르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명칭에 따라 코드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름을 조회하여 선택도 가능합니다. 취득부호 역시 돋보기 창을 누르시면 해당 팝업이 뜹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일자입니다. 신생아는 출생한 날, 사실혼은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시한 날,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함께 진행하여 신고했을 때는 자격을 취득한 날.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혹은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시한 날 등입니다. 위의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이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를 참고하셔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시려면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요기요 메뉴를 클릭, 하단에 나오는 개인민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개인민원업무 목록 중 자격조회 클릭, 자격사항을 클릭합니다. 4. 아래와 같이 나오는 화면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격취득신고서 내용 작성 및 저장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년월일, 취득부호 등을 작성합니다. 화면에보시면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한글파일 서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장인장모, 숙부, 숙모, 백부, 백모 가능합니다. 자격취득부호는 해당하는 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초취득, 출생, 의료급여해제 등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사유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저장 후,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니 이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회사와 개인이 건강보험료 반반 부담 퇴사하면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 가입자는 배우자, 직계가족, 직계비속 등을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가족은 건강보험료를 면제됩니다. 지역가입자
– 직장을 다니지 않고, 개인 사업, 임대 소득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사람 –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 전액 개인 부담3. 피부양자보험료 면제 피부양자는 부양을 받는 사람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근로소득액이 있는 직장 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피부양자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예외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를 피부양자라 부릅니다. 주로 직장 가입자들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근로자 본인 혹은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외 필요한 서류는 경우별로 달라집니다.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폐업 후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라면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다른 서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 합니다.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혹은 네이버나 카카오톡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세부적인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일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