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관리자 선임 기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착공 전 품질관리시험 계획을 제출하고, 품질관리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와 연관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 주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이에 대한 연관 법령에 관해 정리하였으니 건설공사 관계자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께서는 가볍게 일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품질관리자란 ?
품질관리자의 업무에 관해 규정되어 있는 법령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1조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도덕 제50조입니다. 이 법령들에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품질시험 및 검사 그리고 품질시험및 검사의 실시에 관해 제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자의 일을 단순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품질관리자의 업무 품질관리계획의 건조 및 시행,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시험실 및 시험, 검사 장비의 관리,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자체 품질 점검 및 조치, 부적절한 상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 관리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품질관리자는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검사활동뿐 아니라 설계도서와 불일치된 부적합공사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O 건설기술인 등급 및 직무별 전문분야
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아니면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아니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있습니다.
체험 40점 이내 학력 20점 이내 자격 40점 이내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할 있습니다.
품질관리자 선임기준
첫번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간리 대상인 건설공사로 총 공사비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가 그것입니다.
외에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 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라면 반드시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품질관리자 경력수첩
건설품질관리로 따야 할 자격증으로는 건축기사, 산업기사가 있고 토목품질관리로 따야 할 자격증으로는 토목기사, 산업기사가 있으며 건설재료시험기사,산업기사와 콘크리트 기사, 산업기사는 공통입니다. 콘크리트기사,산업기사는 대조적으로 난이도가 낮고 복수선임이 가능해 비전공자들이 많이 결정하는 자격증입니다. 품질관리자의 등급은 경력점수와 학력점수 그리고 자격점수표로 구해집니다. 초급은 35점, 중급은 55점, 고급은 65점, 특급은 75점에 해당하는 역량지수를 갖춰야 합니다.
이 역량지수는 학력 및 경력으로 쌓여지는데, 학력은 전공점수가 20점 2년제는 18점입니다. 특목고는 15점입니다. 만약에 건설사에서 담당일을 시공으로 잘못 신고했다가 착오 등의 이유로 다른 업무로 체험 변경을 하려면 발주처 도장을 받은 경력확인증과 등등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여 경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와 등급은 아래와 같은데 초급품질관리자의 경우, 기사 자격증을 보유했고 1년 이상 품질관리 일을 수행하면 초급품질관리자 등급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공사규모에 따라 두어야 할 건설기술인에서 차이가 납니다. 영 제89조 1항 1호 및 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지만 특급이 아니면 고급 기술인 1명 이상,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강의도 많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시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특급 및 고급이 아닌 건설공사에서는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기술인 1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품질관리자란 ?
품질관리자의 업무에 관해 규정되어 있는 법령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1조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도덕 제50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기술인 등급 및 직무별
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아니면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질관리자 선임기준
첫번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간리 대상인 건설공사로 총 공사비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가 그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