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간편 이용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간편 이용안내

여러분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세계 정으로 잘 제작된 시스템이고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미국의 오바마케어가 한국의 의료보험을 모티브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여러가지 소식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기관에서 제공되는 홈페이지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생활과 밀접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는 더욱더 그런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가셔서 시각적으로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간편 이용안내에 관하여 데이터를 해보려고 합니다.


imgCaption0
건강보험 납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건강보험 납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국민건강보험의 납부 시작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부터 직장가입자 아니면 지역가입자로서 가입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이 사라지는 날부터 가입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납부기간은 어느 정도 일까?언제부터 언제까지 건강보험료 지속해서 납부해야 할까? 위에서 언급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인원은 아래의 경우가 아닌 이상 죽을 때까지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란 무엇일까?

건강보험이란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고액의 진료금 부담을 방지하고자 국가가 마련한 장치이며 평소에 국민들로부터 소정의 보험료 걷고, 이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운영하다가 적기 적시에 보험급여를 제공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소위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의료보험실비 말고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 국민 모두가 매일매일 치료가 필요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건강보험은 너 나 할 것 없이 매월 월급의 일정 금액으로 빠져나간다. 건강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로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전적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꼭 내야할까? 가입종류와 납부의무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건강보험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가입됩니다. 첫 번째는 직장가입자, 두 번째는 지역가입자입니다. 먼저 직장가입자는 직장을 다니는 모든 근로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래처럼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나, 현역병 등의 예외처리되는 대상들도 있습니다. 가입 종류에 직장가입자라는 항목이 있다는 것은 결국, 직장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험료 납부해야 하는 납부의무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지역가입자는 무엇일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인원은 결국, (법적 예외인 사람들 제외하고) 직장이 있든 없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서 모두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란 무엇이며 자격요건은?

그런데요 위에 제6조 제3항제에서 피부양자는 가입자로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피부양자 의미에 관하여 알아볼까? 다시 아래의 제5조 2항을 다시 한번 보자 피부양자의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정리하면, 피부양자의 의미는 아래 네 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으로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민원업무 목록

민원 여기요에서 개인민원 일을 클릭한 모습입니다. 맨 처음에 보이는 것이 증명서 발급 및 확인입니다. 자격 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보험 효 완납 증면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서 등등 많은 증명서 발급과 확인이 가능한 것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자격조회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민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납부기간은 언제부터

국민건강보험의 납부 시작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부터 직장가입자 아니면 지역가입자로서 가입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이 사라지는 날부터 가입의무가 발생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이란 무엇일까?

건강보험이란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꼭 내야할까? 가입종류와 납부의무에 관해

건강보험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가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