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지원일하는 사람을 응원합니다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지원일하는 사람을 응원합니다

정부지원제도 근로장려금은 수익이 적고 까다로운 생활을 하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원과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합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가구원 산정, 소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 중 만 18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부부 소득 총 합산액이 연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에게 추가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함께 한꺼번에 진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상세내용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원금액은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980만 원 이하이면 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1,980만 원 초과 2,970만 원 이하이면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 1,980만 원을 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모바일홈택스 모바일앱을 실행합니다.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로 이동합니다.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홈택스PC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무업무별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우편안내문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공지 문자를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화면에서 신청을 완료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반기신청은 기간 경과 후 신청불가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위 산식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총 임금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무월수 산정방법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는 중도퇴사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계산합니다.

지급절차 반기별 환급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이 환급은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 시에는 환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요건 확인 후 홈택스 아니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수익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홈택스(모바일)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인적 및 가구사항,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작성을 통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홈택스(PC)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작성을 통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기준 보유재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간주전세금기준 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하며,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만 책정합니다.

이 세가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할 수 없는 신청제외자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분이거나 전문직 일을 경영하는 분들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총 3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서면 아니면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아 전화, 손택스,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직접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모바일홈택스 모바일앱을 실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반기신청은 기간 경과 후 신청불가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 요건 확인 후 홈택스 아니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