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건강보험(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제출서류

사실혼 관계 건강보험(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제출서류

12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한 사람이 505,000명입니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 소속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평균 1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지 그 조건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그중에서 피부양자는 가족에게 믿는 사람으로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에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무임승차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그 조건이 강화되어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등록방법 및 제출서류
등록방법 및 제출서류

등록방법 및 제출서류

직장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가입자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실 수도 있고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관할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문할 시간이 없습니다.면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하는 것만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사업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사업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연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아닌데 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의 합이 2,000만원을 넘었다면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0원이라도 재산이 9억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재산이 5억 9천9억인 경우도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획득 온라인 신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의 소득과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및 동거여부를 확인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 후 피부양자 자격 획득 신고를 해야 하죠. 피부양자 자격 획득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본 포스팅에서는 서면이나 팩스 등의 구시대적 방법이 아닌 온라인 신고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획득 온라인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민원신고 탭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게 되면 하단에는 주요 메뉴들이 나타나고, 자격 획득 항목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획득 신고” 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방법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대상자는 전월세보증금이 직권 부과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본인 명의 아니면 자신이 계약한 토지, 주택, 전월세보증금이 반영됩니다. 이 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 등이 있는 경우 공단에서 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하여 반영할 수 있지만, 전월세계약 자료는 확정직선 등을 받은 경우 조회가 되며, 재계약 때 보증금이 변경되는 부분 등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는 등의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전월세 자료는 완벽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전월세 계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거주 지역의 평균적인 전월세 시세를 재산으로 직권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균 시세가 실제 본인의 전월세계약 보증금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피부양자는 첫번째 사업자등록이 있다면야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이 있다면야 연간 500만원 이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 합산액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유무에 연관 없이 재산과표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과표가 5억 4000만9억 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 형제자매일 경우 재산과표가 1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8억1000만원 정도의 집에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 아니면 금융소득이 있다면야 피부양자 기준에서 탈락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처한 그들이 50만 5000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50만 명 이상 탈락한 이유

이번 12월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자가 50만 5천 명입니다. 작년에는 39만 명이었는데, 재급속도로 늘어난 이유는, 다소 주택가격 상승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총소득이 3400만 원에서 2000천만 원으로 강화한 조건도 이유가 됩니다. 최근 동안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매달 평균 10만 5292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집값 하락으로 오히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피부양자가 보험료는 내지 않으니,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편법으로 피부양자가 되지 마시고, 능력이 있다면야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선량한 보험가입자에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방법 및 제출서류

직장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연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아닌데 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의 합이 2,000만원을 넘었다면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0원이라도 재산이 9억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재산이 5억 9천9억인 경우도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 획득 온라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