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평균 132만원)

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평균 132만원)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과다하게 징수된 금액이 있다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다시 개인에게 돌려줍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매번 납부할 보험료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만일 내가 낸 보험료 그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돌려받을 건강보험료 환급액이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과 환급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환급 대상이시라면 꼭 환급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차례대로 따라 하시면 내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 및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 환급금 주의사항 및 환급금 한도
국민건강 보험 환급금 주의사항 및 환급금 한도

국민건강 보험 환급금 주의사항 및 환급금 한도

국민건강보험의 환급금 제도는 개인의 소득에 기반하여 최대 의료비 지출내역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그 차액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때문에, 각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그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진료를 받은 개인의 예금 계좌로 환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상황장기 입원이 필요한 치매나 그 외 질환, 해외여행, 군 입대 등에서는 직계 가족 아니면 배우자의 예금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과 신분증도 함께 첨부하여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환급금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실한 내용은 각 지사에 연락하여 확인 후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해 보았을 때, 기준을 초과했거나 아니면 실수나 착오 등으로 더 납입한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초과로 납입한 금액만큼을 공제해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외 부당한 방안으로 요양급여를 수급한 경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건보료 본인부담상한 제도

건보료, 즉 건강보험료에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너무 많이 지출한 의료비에 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의 의료비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빼고 자신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에서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건보료 일부를 가입자 본인 아니면 피부양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자들 전체를 대상을 10단계로 분할되게 됩니다. 10단계로 분할되게 되면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각 소득 구간별에 해당하는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선을 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은

본인 부담금 상한액은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납부 기준에 따라 나눠지고 있습니다. 본인 소득 구간이 1 분위에 행하여 120일 이하로 치료를 받았다면 본인 부담 상한액이 83만 원이라고 하고 현실 병원에서 지출한 병원비가 500만 원이라고 하면 나라에서 그 차액 417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액 환금 제도 적용에는 사전 급여와 사후 급여가 있습니다.

사전 급여 1년 안에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병원에서 초과 비용을 보험 공단에 직접 청구출하는 방법 사후 급여는 지금까지 설명한 초과 비용을 추후 환자에게 환급해 주는 방법 요양병원은 사전 급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가입자가 매번 납입한 건강보험 보인일부다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한 금액을 납입자에게 돌려줍니다.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됨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매번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 사후환급은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건강보험료 환급금지원금에 대한 보다.

구조화된 소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 보험 환급금 주의사항 및 환급금

국민건강보험의 환급금 제도는 개인의 소득에 기반하여 최대 의료비 지출내역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그 차액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해 보았을 때, 기준을 초과했거나 아니면 실수나 착오 등으로 더 납입한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초과로 납입한 금액만큼을 공제해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보료 본인부담상한 제도

건보료 즉 건강보험료에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