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자격 기준 및 지원액 알아보기
2월 16일(목) 기준인 오늘,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31일에 청구해 놨던 ”서울시 안심소득 소득 2절차 참여가구”에 에 대하여 1차 선정(70대 1의 경쟁률)이 되었다는 안내와 2차 서류제출에 대한 문자였습니다. 1차 선정가구가 되니까 뭔가 복잡 정교한 생각이 듭니다. 저와 동생들은 서울에서 태어나 평생 지내면서 이런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어렵게 저희를 키우셨던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기사를 접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안심소득 소득 시범사기업 내용을 살펴본 뒤, 우리 집도 신청해도 될까? 뭔가 조건들이 까다롭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에..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홀로 신청했습니다.
1차부터 떨어지면 아쉬워하실 부모님이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 1차 선정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뒤 제가 신청했다는 걸 추정 톡방에 알렸습니다.
수도권 안심소득 소득 시범사업이란? ※ 2023년 안심소득 소득 신청 수령 종료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소득 대비 모자라는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해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수도권 안심소득 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소득 85% 이하)과 재산(3억2천6백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600가구에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그룹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합니다.
안심소득 소득 지원가구 모집 절차
안심소득 소득 지원 가구 모집은 서울복지포털 공개모집 > 1차 선택 > 신청서류수령 (동주민센터) > 소득재산수사 > 2차선택 > 최종 선정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안심소득은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기초 연금 등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복지급여를 중복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시스템 수급자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현금 급여지급은 중단됩니다. (수급자 자격은 유지) 정부의 기초연금,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안심소득과 상관 없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안심소득액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급여액을 차감 지급받게 되는 점을 참고해주시고, 안심소득 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었을 경우는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는 제외됩니다.
참여가구는 언제, 어떻게 선정하나요?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하여 공개 모집 후 ① 1차 선정, ② 신청문서 접수(동 주민센터) ③ 소득·재산수사 ④ 2차 선정, ⑤ 최종 선정의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차 선정가구로 통보받은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조사를 통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1차·2차·최종 가구 선정은 모두 가구원 수·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합니다.
사기업 참여 안내, 1차·최종 선택 가구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안심소득 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하여 공고됩니다.
신청과정
사기업 참여가구 공개모집 – 소득 소득 및 재산 함께 충족하는 가구를 온라인 아니면 콜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1차 선택 – 전체접수가구에서 가구원의 수 그리고 가구주의 연령이렇게 것들을 나누어 분류한 뒤 15,000 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소득재산 수사 – 추출된 15,000가구 중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채워지는 가구 그리고 지원대상으로서 적겪은 가구를 선별하고 안심소득을 신청하기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차 선택 – 2023년 기준 선별된 참여가구 중 무작위로 3,300 가구를 선정합니다.
현행 복지시스템 중 현금성 복지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는?
2023년 주된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보장,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중지됩니다.
그런데요 수급자격은 유지되기 때문 의료급여, 교육급여, 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서울형 기초보장시스템 수급자는 기초보장급여가 중지되며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금액만큼 안신소득에서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1지원집단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구분급여종류급여주기급여중지·차감·자격유지 여부비고급여중지차감여부자격유지
지원집단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단, 지원집단은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