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신청방법(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실업 수당 요건 강화
2023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 수당 신청방법과 실업급여구직 수당 신청 조건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 수당 2. 실업 수당 신청방법 3. 2023년 실업인정 변경 사항 실업급여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이해하는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기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실업 인정 및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 수당 수급 요건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 함께 상승하는 것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여러 급여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함께 상승하는 것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도 영향을 받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근무기간에 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 금액이 실업 수당 하한액을 넘지 못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 수당 하한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80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이 물가보다. 낮아
내년 최저임금이 정해지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반응이 갈렸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아쉬움을 쏟아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올랐는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3.5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임금으로 따져보시면 사실상 임금 삭감과 다름없습니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더 올라 급여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이미 시간당 1만 원을 넘는 수준이라며 불시황에 급여 부담이 커지면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업 수당 요건 강화되는 4가지
첫 번째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반복 수급자란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정도면 취업해서 열심히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간주해서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반복 수급자의 재고용 활동은 입사구직 활동만 지원하는데요. 3차까지는 월 1회, 4차부터는 월 2회 구직활동을 해야 수급자로 인정이 되며, 편법으로 사용되어 왔던 봉사활동은 재고용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반복 수급자의 실업 수당 수급액은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감액될 예정입니다. 2차 수급까지는 제한이 없지만, 차수가 늘어날수록 과거 수급액에서 10, 25, 40, 50가 감액됩니다. 두번째는 장기수급자 지급 기준이 강화됩니다.
근데.진짜 월급보다. 많아?
여당의 계산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더 필요한 건, 실업급여를 섣불리 없애면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거입니다. 임금 실업 수당 여당이 제시한 데이터를 보시면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급은 실제보다. 적게, 실업급여액은 실제보다. 많게 계산했다는 지적이 나와요. 그러면서 착시가 빚어졌다는 것. 정부는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아지는 비율이 28나 된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런 경우는 5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하고 있어요. 실직하면 어떡해 무엇보다.
2023년 실업 수당 변경된 사항
2023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세분화되었습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한 횟수가 조정되었습니다.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구직 수당 감액됩니다. 최소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강화되었습니다. 구직급여지급액 절감 예정입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습니다. 실업 수당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앞으로 180일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10개월로 수정하는 방향이 검토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 함께 상승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여러 급여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함께 상승하는 것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물가보다. 낮아
내년 최저임금이 정해지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반응이 갈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