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졸업선물(어린이집 수료 및 졸업)

어린이집 졸업선물(어린이집 수료 및 졸업)

크리스마스 11월도 벌써 중순이 넘어가네요 12월이 되기 전에 팬시피아는 나머지 크리스마스 상품들을 입고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유치원, 학원 우리 어린 지인들 선물을 보러 선생님들께서 찾아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렴하고 기분좋은 선물을 위해 올해에는 여러가지 선물 포장용품도 입고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imgCaption0
7위 타월

7위 타월

어린이집 선생님부터 대학교 교수님까지 늘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선생님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보내는 추천 선물은 수건입니다. 수건은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 손 씻을 때나 목욕할 때 등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장이 있어도 곤란하지 않고 선물로도 인기가 높은 아이템입니다. 또한 수건은 전체적으로 양심적인 가격 설정인 것이 좋은 포인트입니다. 선생님께 감사의 선물로 주신다면 촉감이 좋고 흡수성이 대단한 고품질 수건을 선택하면 좋겠죠.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수건 세트 외에 이름 자수가 메시지가 프린트된 오리지널 수건은 특별함도 있어 좋아합니다.

5위 손수건

성인의 몸가짐으로 필수 아이템인 손수건은 손을 닦고 땀을 닦는 등 매일 활용하는 것으로, 여러 장이 있어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물로 받으면 좋을 아이템입니다. 단, 손수건을 선물하는 것은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른에게의 선물로는 좋지 않다고 하고 있으므로, 선생님에게 선물할 때는, 감사의 마음이라고 한마디 전해 보세요. 감사의 선물로 선생님에게 보내는 손수건이라면 감촉이 좋고 흡수성이 대단한 고품질 손수건을 추천합니다.

특히 명품 제품과 이니셜이 수 놓여 있는 고품질의 손수건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없는 것 아닌가?

물론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께 김영란 법의 범위 이상으로 선물을 하여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례처럼 학부모의 선물은 정중히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아이 좀 잘 봐주세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책이며, 교사들의 입장에서도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졸업식 혹은 수료식의 경우에는 선물을 주셔도 무방합니다. 더 이상 직무에 연관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선생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관행에 따라 5만원 미만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금액 이상으로 선물을 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으실 겁니다.

10위 사진 프레임

선생님과 학생의 추억을 장식하는 포토 프레임은, 언제까지나 선생님과의 추억을 잊지 않는다는 감사의 쪽지를 전하기에 최적인 선물입니다. 사진은, 앨범에 넣어 두면 좀처럼 볼 기회가 없겠죠, 포토 프레임에 넣어 방에 장식해 두면, 언제라도 보고 학생들과의 정다운 날들을 생각해 낼 수 있기에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포토 프레임이라면 인테리어로 방에 장식할 수 있지만, 기념품도 되는 선물을 한다면 메시지나 이름이 새겨진 디자인의 포토 프레임을 고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밖에 추억의 사진이 많이 있는 경우라면 미디어만 있다면 얼마든지 장식할 수 있는 디지털 액자를 추천합니다.

2위 머그컵

2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선생님에게 보내는 감사의 선물이라면 머그컵을 추천합니다. 머그컵은 휴식 시 등 잠깐 마실 때 편리하고 교무실에 놓아둘 수 있어 매우 간편한 아이템입니다. 또, 학생들에게서 받은 머그컵이라면, 선생님도 또 힘내려는 기분이 되어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에게의 감사의 마음이나 사진을 프린트 한 오리지널 머그컵은, 평상시 사용뿐만 아니라 기념도 되기 때문에, 선생님에게의 감사의 선물로 많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영란 법은 단순히 선물이나 접대의 금액을 정해 놓은 규율이 아닙니다. 청탁을 하지 말라는 법령입니다. 선생님과 자녀와의 관계는 얼밀히 직무의 관계이며, 청탁 여부에 따라 보육 및 교육 상에 불공정을 발생시켜선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직문의 관계가 아닌 상황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선물일 뿐입니다. 불손한 의도 아니라 정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이런 직무의 관계가 해제되는 시점에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내 의도는 청탁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선물을 받는 측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마음으로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서로 도움을 받고, 감사를 표하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이 감사의 의미가 청탁과 불공정으로 이어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까지 제정되었다는 것은 쓴 맛이 나는 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선생님께도 김영란 법이 적용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위 타월

어린이집 선생님부터 대학교 교수님까지 늘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선생님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보내는 추천 선물은 수건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위 손수건

성인의 몸가짐으로 필수 아이템인 손수건은 손을 닦고 땀을 닦는 등 매일 활용하는 것으로, 여러 장이 있어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물로 받으면 좋을 아이템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문제없는 것 아닌가?

물론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께 김영란 법의 범위 이상으로 선물을 하여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