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홈택스을 통해서 손쉽게 출력하자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홈택스을 통하여 손쉽게 출력하자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으려면 1950.12.31. 이전에 출생한 경우라야 합니다. 예, 70세 이상의 나이 요건과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연도 중에 죽은 경우에도 기본공제 150만 원과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스스로가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가 가능한지? 예, 본인도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를 적용합니다.

안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경로우대자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증명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발급받는지?
1 장애인증명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발급받는지?

1 장애인증명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발급받는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 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아니면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13. 2020년 중에 죽은 사람도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예,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죽은 사람 아니면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하루전 아니면 치유일 전날의 경우에 따르므로 죽은 연도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 장애인인 형25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형에 관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예,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이 장애인인 경우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인적공제기본공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추가 등록 방법
부양가족 추가 등록 방법

부양가족 추가 등록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말 과거와 달리 간편하게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불러올 수 있었는데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위해서 부양가족 정보를 등록해 두면 스스로가 사용한 지출 기록 외에도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불러올 수 있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진입해 본인인증 로그인 후 좌측 상단의 메뉴바를 누르시면 자료제공 동의신청이라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의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근로자가 직접 출력할 수 있기 때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가장 간소화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하나하나 다. 출력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는지?

죽은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죽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유되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죽은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20년 귀속 연말정산시 02. 1. 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는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집안의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해당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유되던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미성년 자녀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요새 발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온라인, 모바일, 팩스, 세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는지?

아닙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증명서에 기록된 장애 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회사가 변경된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16. 미혼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추가공제(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 미혼여성인 세대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인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장애인증명서를 어떻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 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아니면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추가 등록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회할 수

죽은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