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제시 서비스(국민)에 관하여 알아보기
이번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두 차례 시간으로서 영구임대주택에 관하여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영구임대주택은 주변 기초 시세보다. 70가 저렴하여 , 보통 30 가격대로 거주가 가능하지만,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매달 내야 하는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보증금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며, 임대료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여기서 발생하는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군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소유 기준과 등등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산소유 기준 1 자산소유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 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2억 5500만 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3683만원 이하 순위는 위의 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글에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동급 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밑줄 친 자격에 해당되는 인원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국가 유공자 혹은 그의 유족 다만 참전유공자의 유족은 제외됩니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자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 따라 당첨 1순위, 2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65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순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대비 50 이하인 사람, 도지사 및 국토부장관등이 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여 증명서를 써준 사람, 장애인 등 추가로 자산의 규모가 242,000,000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다면야 자동차의 평균가가 35,570,000원 이내여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후에도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정해진 납부일에 맞추어 꼭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단지 내의 공동 사용시설 관리 및 관련하여 청소, 경비, 소독, 수선 유지 등에 사용됩니다. 2. 임대 기간 연장 신청 영구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최대 50년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임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주거환경 개선 활동 참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주거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에 참여하면 주거생활 만족도와 이웃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이사 및 계약 해지 시 주의사항 영구임대주택에서 이사하거나 합의를 해지할 때에는 지자체나 관리사무소에 사전에 연락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및
영구임대주택은 주변 기초 시세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군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소유 기준과 등등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밑줄 친 자격에 해당되는 인원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