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소득공제로 문화비 소득공제 챙기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로 문화비 소득공제 챙기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매년 영화 관람 횟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인 2019년 기준 4.37회. 누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영화 관람료 말고도 공제받을 수 있는 문화비 항목도 알려드려요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전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까지 더해져 문화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imgCaption0
문화비 소득공제 장점

문화비 소득공제 장점

문화 활동 지원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들은 문화 활동을 더욱 즐기고 문화 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도서 구매, 공연 관람, 박물관 예술 전시관 입장, 신문 구독, 영화 관람 등 여러가지 문화 활동에 대한 지출을 세금에서 공제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 세금 감소 문화비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지출한 금액에 대한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감소합니다.

이로써 개인의 세액 부담이 경감됩니다. 문화 산업 지원 문화비 소득공제를 통해 문화 산업이 활성화됩니다. 공연, 축제, 영화 등 문화 관련 산업은 소비를 느는 데 도움이 되어 문화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Q. 기존에 결제했던 영화표도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결제한 건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수증 상의 결제일이 7월 1일인 건부터 적용됩니다.

Q. 예매권 구매, 팝콘이나 굿즈를 결제한 건도 적용되나요? 예매권을 사용해서 영화표를 산다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건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예매권 자체를 산다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팝콘음료 구매, 굿즈 구매, 주차비 등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다른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도 궁금해요.

영화관람료 외에도 도서구매, 공연관람, 박물관예술 전시관 입장, 종이신문 구독비용 등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화비 소득공제 장점

문화 활동 지원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들은 문화 활동을 더욱 즐기고 문화 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기존에 결제했던 영화표도 소득공제 신청할 수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결제한 건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Q 다른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도

영화관람료 외에도 도서구매, 공연관람, 박물관예술 전시관 입장, 종이신문 구독비용 등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