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여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대비하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여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대비하자

인생 2막 은퇴 후 그래서 은퇴 계획은 60세 노령국민연금 조기 수령 할 때와 65세 연금 수령 두가지 버전으로 준비 중입니다. 마침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관련한 영상이 있어 보면서 정리해봤습니다. 댓글도 읽어보시면 흥미롭습니다. 직장 생활 할 때는 건강보험료는 신경도 안쓰고 살았는데 건강보험료 얼마 내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꽤 되더군요. 60세 이후에 수입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내야 합니다. 연소득 2천 만원 월 167 만원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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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노령 연금 신청

국민연금 조기 노령 연금 신청

공적연금 수급자는 1년에 2천만 원 월 166만 원이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모두 연금소득에 포함되며 국민연금은 조기 노령 연금을 신청하는 게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조기 노령 연금은 연금을 5년 먼저 받는 대신 금액을 좀 적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최대 5년까지 늦게 받는 대신 금액을 조금 더 받는 연기 연금도 있으니 연금을 더 받으려고 연기 연금을 신청했다가 수령액이 높아져 피부양자에 탈락되면 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적연금을 2천만 원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조기 수령도 생각해 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한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니 개인연금 비중을 높인다면 이 또한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일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기연금의 단점

연금 수령액 감소 조기 은퇴의 가장 큰 단점은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최대 5년 일찍 은퇴할 경우 3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는 은퇴 후에도 재정적 안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재정 안전성 조기연금을 선택하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이 줄어들면 은퇴 저축과 투자가 잠재적으로 더 길어질 수 있는 은퇴 기간 동안 지출을 충당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연금을 받는 궁극적 이유 건강 보험료 면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없거나 2000만원으로 강화가 되고 연 2000만원 이상 수입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지출을 해야 합니다. 즉, 조기연금으로 국민연금 받는 것을 조금 줄이고 건강보험료 내지 않도록 하는 것 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등록을 해서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과 가입자와의 관계,동거 여부 등에 의해 결정이 되며,직장가입자의 경우 부모님,배우자,자녀,배우자의 어버이 형제,자매 등이 해당이 됩니다. 가입자에게 생계를 주로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도 없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30세미만 혹은 65세 이상 미혼 상태이여야 하고 소유 재산이 1.8억원 이하여야 해당 사항이 됩니다.

만약에 사업자등록을 한 부양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신고해야지만 가능하며,별도로 등록을 할 경우 90일 까지 가능 합니다. 회사에 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 요청을 하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 직장보험에 피부양자 등재

국민연금 연 2,000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퇴직자들이 건강보험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만약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바뀐 소득, 재산 등 요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는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부양요건이란 신분 관계이며 동거 시 주로 부양 인정하고, 비동거 시에는 동거하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수입이 없는 경우는 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 및 재산요건은 아주 복잡한데, 여기서는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는 피부양자 불가 사유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 조절 등 소득 분산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이 걱정된다면 퇴직 전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여 소득을 분산시키거나 증여나 처분을 계획하는 부동산이 있으면 미리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적은 급여라도 꼭 해보고 싶었던 일, 경력과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소소한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을 하는 것도 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소한 일자리에 재취업한 후 그 회사를 퇴사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요건 충족 시를 활용하여 재취업한 회사에서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으니 건강보험료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개월 이상의 해외 출국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면제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지 유무에 따라 보험료 부과를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조기 노령 연금

공적연금 수급자는 1년에 2천만 원 월 166만 원이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연금의 단점

연금 수령액 감소 조기 은퇴의 가장 큰 단점은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등록을 해서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