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다양한 장애관련 용어 구분과 수령금액 알아보자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여러가지 장애관련 용어 구분과 수령금액 알아봅시다

장애인 연금에 대한 안내와 신청 방법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되는 삶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나한테 맞는 복지 서비스인지 확인 후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되는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번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혹은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말합니다. 대상자는 만 18세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이고 2023년 기준 매월 323,180원감액이 없는 최대 지급액 기준로 보로 보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은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세 20를 감액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부부감액시 1인기준 매월 258,540원 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액
장애인연금 지급액

장애인연금 지급액

2022년도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월 최대 3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현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추가로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64세까지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조건을 계속 충족할 경우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8만원의 부가급여가 추가되어 월 최대 38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차상위계층은 부가급여가 7만원 추가되어 월 최대 37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초과에 해당하는 분들은 부가급여가 2만원 추가되어 장애인연금 30만원과 부가급여 2만원을 합산한 32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연령과 소득기준 등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연령과 소득기준 등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연령과 소득기준 등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연령과 장애정도,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연령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64세까지 이며, 장애정도는 종전1급과 2급 및 3급 중복의 장애가 확인될 경우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하위 7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단독가구(1인가구)의 경우 월 122만원의 소득인정액이 확인될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195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해서 소득인정액은 매월 생겨나는 월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값을 구하게 됩니다. 현재 소득액이 적고, 재산이 거의 없으면서 장애정도와 연령기준을 충족한다면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

1. 선정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 포함 2.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포함합니다. 3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독립주택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 원 이하입니다.

장애인연금

1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지만 저소득 중증장애인분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2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5.1 인상된 32만 3,180원이 지급됩니다.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부가급여 8만 원을 더하면 최대 40만 3,180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독립주택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으로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인 약 37만 명이 장애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지 상관없이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될 수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을 해보시면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복지제도의 소득기준을 예측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혹은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액

2022년도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월 최대 3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현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추가로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연령과 소득기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연령과 장애정도,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