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공유정보지식 공유 벌써 한해의 반가까이서 지났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내는 달이죠.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고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 까지 입니다. 사대보험을 내고계시는 일반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만 하면 끝이지만 그외의 사업자나 N잡러 분들은 한번 더 신경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워낙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보니 조금이라도 덜 내고 더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부가 필요하겠더라구요. 이번에는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어떠한 방안으로 공제받고 신고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국세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으로, 개인이나 법인 등 모든 소득자가 지출을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오프라인 신고방법
두 번째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방문하여 직접 서면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무사를 통해 대리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원룸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나이가 연로하셔서 직접 하시기보단 세무사를 통해 대리로 신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솔직히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지 않아서 귀찮으시다면 세무사를 통한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점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인 근로, 사업, 이자, 배당금 등을 합산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라고 하면,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과세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고 있어야 할 큰 틀린점 중 하나는 바로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다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과세 기간에 발생한 총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 금액매출액 필요경비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과세표준 times 세율 산출세액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세금공제 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고 기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기납부 세액을 차감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 종류
소득세는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뉘는데,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이 해당됩니다. 분류과세는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해당됩니다.
종합과세는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류과세는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연마다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및 연마다 1200만 원 이하 사적 연금 소득은 분리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과세에 해당되어 합산과세를 하게 됩니다. 즉, 원천징수 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끝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엄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불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등등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이 밖에 실업급여와 같은 세금 면제 소득을 수령하는 사람과 복권에 당첨되어 수령하는 경우에도 당첨금이 등등 소득으로 미리 분리과세를 하여 세금을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일정관리 노하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N잡러에게 효과적인 일정 관리는 필수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거래처 요청에 대응하고, 제각각인 마감 기한을 체크하는 한꺼번에 회계업무까지 처리합니다. 보시면 멘탈이 어느새 가출하기 십상입니다. 성실히 일한 것 같은데 소득은 별로 없고 일과 삶의 균형은 저기 저 먼 나라 이야기가 됩니다. N잡을 할 때는, 처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냉철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업무에 맞는 일정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효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N잡러를 계획 중이거나 이미 시작 중인 초보 N잡러를 위한 꿀팁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투잡을 희망하는 인구가 약 63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이제는 ”투잡 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할 세무서 방문오프라인
두 번째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과세 기간에 발생한 총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 금액매출액 필요경비을 산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