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방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한 심리조언은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도와주고 향상하기 위해 공급하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과 지원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 방지 및 조기 발견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신건강 상담기관이나 병원을 통해 정신건강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이나 워크숍에 참여하여 지식 습득 및 자기 관리 기술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원 및 지원
상담 외에도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에 관한 여러가지 자원, 교육, 워크숍, 조직 활동 등을 제공하여 정신건강을 향상하고,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한 심리조언은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존중하고 돌보는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내를 통해 정신으로 건강하고 안정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1989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은 심리 건강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간 소득과 보유재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최우선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은 1순위 대상자로 첫째 지원됩니다. 정신건강 복지 센터에서 연계 의뢰된 청년들이 2순위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등등 일반 청년들은 3순위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지루한 기준일뿐이고 신청한다면 일반 청년들 그리고 제한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인력들은
A형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 요원, 임상 심리사, 전문상담 교사, 청소년 상담사 등이 실무 경력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심리, 상담학과 학사 2년 , 석사 1년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안내를 해줍니다. B형의 경우 정신건강 전문요원, 임상 심리사 1급 등 학사 4년, 석사 3년 , 박사 1년의 교육과 실무 경력을 가진 상담 분야 전문 인력이 안내를 해줍니다. 서비스는 3개월 동안 월 4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에 따라 기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공 기관과 이용자의 협의를 통해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가능합니다. 추가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됩니다. 또 다른 계약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은
청년마음건강 지원의 서비스는 총 10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검사 1회의 시간은 약 9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초 검사 후 전문 조언은 8회 각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마지막 종결 조언은 1회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A형과 B형이 개별적으로 60만 원, 70만 원이며 정부지원금으로 개별적으로 54만 원과 6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6만 원, 7만 원입니다. 자립 준비 청년은 모든 유형에서 본인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서비스는 각 유형별로 다른 전문 상담 인력들이 진행합니다.
서비스 기간
기본 3개월이10 회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제공 원칙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공급하는 것이 원칙 다만 ,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절 후 제공 가능 중도 계약사항을 해지학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지속해서 서비스 제공 제공 횟수 및 시간 사전 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신청방법은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PC, 모바일과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PC 아니면 모바일 에서의 신청경우 PC는 복지로 홈페이지서비스신청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의 경우 복지로 앱 접속 홈화면에서 서비스신청 청년마음건강지원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본인 아니면 배우자가 직접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 대상자와 연계된 기준입니다. 신청자가 동의한다면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친인척, 법정대리인, 담당 공무원이 있으면 직권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가 심신적으로 미양한 경우에는 신청인 동의를 생략할 수 있으나 별도로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청년들 마음건강 문제는 앞으로의 우리 미래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거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원 및 지원
상담 외에도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에 관한 여러가지 자원, 교육, 워크숍, 조직 활동 등을 제공하여 정신건강을 향상하고,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 대상은
1989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은 심리 건강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인력들은
A형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 요원, 임상 심리사, 전문상담 교사, 청소년 상담사 등이 실무 경력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