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 3가지
이 글을 보시고 계신 분은 코로나19 확진(양성) 판정 후 내가 생활지원비(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와 그 방법을 찾아 보신 분일 겁니다. 우선 코로나로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를 전하며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수기관 및 문의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접수기관은 본인이 거주하시는 거주지 즉 주민등록표 상에 등록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없으나 행정 소요를 감안하여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시겠습니다.해당 제도 및 신청에 대한 문의는 주민센터나 질변 관리청(139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급기준 및 금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한해 지급이 가능합니다.소득은 격리해제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예를 들자면 격리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에 6월분 부과보험료를 확인합니다.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합니다.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 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예를 들자면 4인 가족 직장 가입자시라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180,075만 원 이하만 신청가능합니다.그런데 만약 가구원 내 한명은 직장, 한 명은 지역 가입자시라면 합산 금액이 182,739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격리 통지서
보건소에서 온 문자 메시지가 있으면 첨부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모든 가족 구성원에 대한 격리 통지를 한 번에 포함노원구의 경우에 문자를 받지 못하셨거나 안내사항이 없는 경우에 노원구 보건소(0221164900)로 전화하여 성명, 생년월일, 성별, 확진일자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COVID-19에 감염된 가족 구성원이며 하루나 이틀 이내에 검역 통지가 발송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기존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서 하였습니다.그러나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평일에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5월 13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조금24저의 혜택 메뉴에 맞춤 안내조회를 하고나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아래로 들어방문하시면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 문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당연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야 되고 격리기간 7일이 지난 뒤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코로나 격리기간 7일이 지난 뒤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제가 받은 코로나 확진 판정 문자 통보입니다.각 지역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 문자 통보를 받으면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 준수사항 및 격리 일자 내용까지 단계별로 문자가 계속 오니 통보받은 문자 내용대로만 준수하시면 됩니다.중요한 것은 위 문자 통보 내용을 보시면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니 반드시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해야 정부24보조금24에서 바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격리 또는 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정부에서 생활지원비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조해주는 생활지원금이 되겠습니다.본 제도는 격리 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아닌 정액 지급제도입니다. 격리 일수 상관없이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아직도 지원을 해주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이 사업의 종료기간은 현재까지 발표된 바 없습니다.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 대상 자시라면 걱정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의 시/군/구 청 홈페이지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을 검색하기해당 양식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자가격리통지서,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에는 회사 대표의 날인 도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금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 및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안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