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동 사항

코로나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동 사항

최근에 확진자수가 많아지면서 자가격리 기준이 수시로 변경이 되며 있습니다. 기준이 빈번히 변경되다. 보니 코로나 확진자와 본인이 밀접접촉을 했다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가격리 기준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9일 0시부터 시행되며, 연관 시점에 격리 중인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접종완료자 (2차 접종후 14일 ~ 90일 혹은 3차 접종자)는 격리 없이 수동감시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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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거인 격리 기준 3월 1일부터 적용


확진자 동거인 격리 기준 3월 1일부터 적용

가족이 확진되었다면 종전에는 동거인에게 각각 격리 통보가 실시됐으나, 이제 확진자가 바로 동거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확진자의 격리가 해제되면 동거인도 함께 해제됩니다. 3월 1일부터는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모두 수동트래킹 대상이 돼 격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예방주사 접종을 완료한 동거인만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 19 의아함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면 수동트래킹 대상이었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 격리해야만 했습니다.

확진자 동거인 pcr검사는 3일 이내 1회,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합니다. 의무에서 권고를 변경되었습니다. 최초 확진자의 격리 해제 날짜에 맞춰서 공동격리는 한번에 해제됩니다.

접촉자 격리기간

아래표를 보니 기존에 격리기간에 관련해서 내용이 꽤나 복잡했고, 이로 인해 어느정도로 많은 오해와 행정적인 소모가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격리대상에 대해서도 일반/재택치료자동거인에 대한 기준을 접촉 격리자로 합쳤으며, 격리기간도 까다로운 수식을 벗어나 접종완료자는 7일 수동트래킹 / 접종미완료자는 7일 격리로 단순화 했습니다. ※ 수동감시란?능동감시와 자가격리보다. 낮은 트래킹 수준으로,대상자가 신종 코로나악성 코드 증세가 있으면스스로 거주지 보건소로 연락해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접종을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해도 격리가 면제되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7일간은 스스로 본인 몸상황을 체크해서 감시를 하란 이야기입니다.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7일간 격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유급휴가 비용 이란?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비용 지원대상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지원금액1일 45,000원, 최대 5일 225,000원 신청자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 신청방법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구비서류유급휴가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재직증명서, 입원 및 경리 통지서소상인가된 등록증, 소득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영수증 주의사항 – 사업주에게 지원되기 때문 고용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된 회사원 중 코로나 자가격리 긴 간 중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밀접접촉자 추적?

기존에는 정부에서 바로 격리와 추적조사, 치료제까지 관리했지만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60세 이상 관리대상군만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감기나 독감처럼 관리되며 있습니다.

자가격리 앱도 있었지만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격리 의무가 있기에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밀접접촉자 격리 기간은?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두 가지 기준으로 격리 기간이 정해집니다. 먼저, ”일반 및 재택 치료자 동거인”의 경우 접종 마무리 시 격리 면제, 7일 수동 감시로 진행되며, 접종 미완료자는 7일을 격리해야 합니다.

또한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추가 확진자의 검사 및 체취일로부터 일주일 격리가 되며, 등등 공동 격리자는 추가 격리 없이 최초 격리자가 격리 해제를 받은 경우 한꺼번에 진행하여 해제됩니다.

밀접접촉자라는 기준은?

1. 신종 코로나악성 코드 확진자의 동거인 2. 시설 내 접촉자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감염취약시설 3종 : 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시설,장애인시설 *2번의 경우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텐데요 모든 곳에서 접촉자가 아닌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에 해당되는 점 꼭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연관 FAQ 빈번히 묻는 질문

확진자 동거인 격리 기준 3월 1일부터 적용

가족이 확진되었다면 종전에는 동거인에게 각각 격리 통보가 실시됐으나, 이제 확진자가 바로 동거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접촉자 격리기간

아래표를 보니 기존에 격리기간에 관련해서 내용이 꽤나 복잡했고, 이로 인해 어느정도로 많은 오해와 행정적인 소모가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비용 이란?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비용 지원대상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지원금액1일 45,000원, 최대 5일 225,000원 신청자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 신청방법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구비서류유급휴가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재직증명서, 입원 및 경리 통지서소상인가된 등록증, 소득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영수증 주의사항 – 사업주에게 지원되기 때문 고용인은 신청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