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기간 중 근무 가산수당 특근수당 처리

휴가기간 중 근무 가산수당 특근수당 처리

예이 오늘 완전 좋은 소식을 가져와봤어요 뭐냐하면 바로바로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거에요 SMILE x 100000000 올해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랑 올해 신정도 모두 일요일이었는데 너무 힘빠지는 소식이잖아요? 그치만 정부에서는 지난 3월 중순에 부처님 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였고, 그 결과가 드디어 나온거에요 그래서 그 이후 비공휴일인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되었습니다.


질의 1 퇴직금 지급대상 기간에 대한 회시
질의 1 퇴직금 지급대상 기간에 대한 회시

질의 1 퇴직금 지급대상 기간에 대한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 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곳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사항을 반복 체결하는 경우 갱신 아니면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 특근 계산
휴일근로수당 휴일 특근 계산

휴일근로수당 휴일 특근 계산

휴일근로는 법 아니면 회사의 규정 및 단체협약상 휴일에 근로할 경우 50에서 100의 수당을 가산하게 되는데요. 8시간 이내는 1차적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50 적용이고, 8시간 초과는 휴일근로 중 연장을 고려하여 50에 50를 추가한 100를 가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해야 할 점은 휴일 8시간 초과시 모든 휴일근로시간이 200 적용이 아닌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200가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 OT 계산

연장근로수당은 주4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조하여 연장과 휴일근로의 총시간은 해당 주의 1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주 52시간 준수 하지만 잘 살펴볼 점은 단순히 50만 OT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통상시급 times 150 times 연장업무시간 연장근로는 결국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했기 때문에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시급 100와 할증률 50를 합산하여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 외 수당 계산해 보기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급한일로 휴일에 나와서 일을 3 시간하고 집에 가면 다음과 같이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시간만큼 일한 시급과 가산수당 15,000원이 붙어서 총 45,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장과 야간근무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의 근무에 대해선 50 가산이지만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셨다면 초과한 시간부터는 100 가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9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면 8시간은 50 가산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선 100 가산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모두 적용이 되고, 일반기업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부터 적용이 의무화됩니다. 5인 미만에 대한 적용 계획은 아직 없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에 일하는 부분에 관하여 특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 30인 미만은 2021년 현재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2021년에는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특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쉬는 경우 무급 휴가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재량으로 직접 자율적으로 지급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도 대체공휴일 적용이 의무화됩니다.

대체휴일에도 근무해야 한다면?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 적용에 의해 휴일로 지정된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경영자 재량에 따라 휴무가 결정되는 데 근무 시에는 기본임금에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월급제이신 분들은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있기에 해당 근무분을 100 증가해서 휴일가산수당 50를 포함해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이신 분들은 유급휴일분 100와 해당 근무분 100, 그리고 휴일가산수당 50를 더해 수당의 2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예외 대체휴일이 아닌 다른 날에 쉬게 해준다면? 휴일을 단순 대체만 하게 되는 것이므로 특근 인정이 되지 않아 위법이 되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의 1 퇴직금 지급대상 기간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 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휴일근로수당 휴일 특근

휴일근로는 법 아니면 회사의 규정 및 단체협약상 휴일에 근로할 경우 50에서 100의 수당을 가산하게 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 OT 계산

연장근로수당은 주4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