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및 계산방법
건강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재활과 출산 및 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련해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의료비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등 보건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쉽게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참고로 보수월액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전년도 월평균 보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는 납부하기 때문에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우선, 직장 가입자는 직장에서 매월 받는 월급, 즉 보수 월액으로 건강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월급여는 같은 직장에서 같은 해에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값입니다.즉,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금액에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건강보험요율을 곱하면 고용주가 가입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이 열립니다. 매월 받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는 기존에 소득등급별로 점수를 부과해서 점수를 이용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했습니다.그렇지만,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가 책정되서 연소득 대비 약6%에 달하는 보험요율을 내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형평성 문제를 위해99% 정률제로 정책이 바뀌었는데요.연소득 2천만원인 경우 연간 1,398,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매월 116,500원 정도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월수입이 없기 때문에 주택, 토지, 이자소득 등 자산군에 따라 점수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매년 결정되는 보험료 포인트에 포인트당 금액을 곱하여 현지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수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료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방법
건강보험료는 지로,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도 납부도 가능합니다.단, 선불카드, 해외발급 카드로는 납부가 불가합니다.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공단에 전화(15771000)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앱), 카드사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하여 건강보험료 카드납부가 가능한 시간은 04:0023:30까지입니다.또한 카드납부 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카드수수료가 추가되어 결제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2023년에도 모든 물가가 오르다 보니 공공요금도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오르게 됩니다.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월 평균 보수의09%입니다.2022년 건강보험료율이 월 평균 보수의99%였음을 감안하면 딱 0.1%p 상승한 셈입니다.(상대적 퍼센테이지로는49% 인상)다만 직장가입자인 경우, 해당 부담을 회사와 나누므로(회사를 다니면 좋은 이유) 실질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그 절반인545%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입 의무 제외 대상
건강보험료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는 납입 의무 제외 대상으로 간주해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부양자 등록이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의 밑에 소속시키는 개념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에게 생계를 보호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학생 때나 군인 시절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것은 그 당시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이도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월) × 보험료율(99%, 2022년)이며,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 부담(50% 경감 적용)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127%, 2022년)직장 가입자 보험료는 당해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소득으로 우선 부과 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 초에 납부한 보험료와 확정소득에 의한 재산정 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