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④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2022 귀속 근로자 소득 소득 연말정산 ④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시즌이 곧 돌아옵니다. 13월의 급여를 받고 싶다면 정보를 잘 파악해야 공제 받을때 큰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 정보를 잘 숙지 해봅시다. 급여 생활자는 세금이 제대로 산출되어 공제되므로 유리 지갑 이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근로 소득자에게는 타 사업소득자와 비교하여 보다. 많은 절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인들이 3월 보너스로 여겨지는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조금만 애정을 기울여도 연마다 지불했던 세금을 많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적용하려고 하는 대상 가족은 연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혹시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 급여가 활동 연마다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예상 기본공제는 부당공제되는 가장 큰 이유가 소득요건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에 대한 점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최대한 가족의 소득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친어머니와 계모아버지와 법률혼 관계를 둘 다.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계모는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사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계모를 부양한다면 계모에 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부모도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 아니면 친부모는 공제대상 부양예상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소득 소득 및 연령요건 만족 시 부양하던 어머니가 현재 해 사망하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있습니다. 소득 소득 및 연령요건 만족 시

고향에 살고 계신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생계요건 부양요건
생계요건 부양요건

생계요건 부양요건

생계 요건은 기본공제를 받으려는 가족과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해야 해야만 되는 조건인데,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있는 가족은 생계를 참가하는 가족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상에 함께 있지 않더라도 본인의 배우자, 본인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생계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생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단, 형제, 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의 경우 취학 및 질환 요양, 근무상, 사업의 형편 등에 따라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쓰고 사유별 증빙자료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공제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이야말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대출 가능 금액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관하여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마다 소득대출 가능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대출 가능 금액 요건(연마다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경우에 한합니다.

연말 정산 신용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와 비교

연말 정산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시 초과금을 소득공제 해줍니다. 대상에 따라 ex.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중대중대중교통 등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은 것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외 대중대중대중교통 이용건, 전통시장결제액의 경우 40공제율이 적용됩니다.

Chapter.1 의료비 세액공제

치료에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일컫는 말인 의료비는 지출된 대상에 따라 공제되어지는 요건이 달라지지만 사실혼과 같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거나 전입주소지는 달라도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조부모, 형제자매 등으로 인해 지출되어진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은 동거의 여부나 소득의 유무에 연관 없이 공제대상이며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이혼 전 배우자의 출산 의료비, 아이들 의료비 등 이 역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친어머니와 계모아버지와 법률혼 관계를 둘 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요건 부양요건

생계 요건은 기본공제를 받으려는 가족과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해야 해야만 되는 조건인데,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있는 가족은 생계를 참가하는 가족으로 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하여 기본공제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이야말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대출 가능 금액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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