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신청서류, 180만원 혜택

2023년도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신청서류, 180만원 혜택

오늘은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가 방문요양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 받으신 분들의 집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개인활동과 같은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요구하는 업무입니다. 1. 신체활동 세면, 구강관리, 식사및 이동 도움, 건강체조, 목욕도움 2. 가사활동 식사지원, 청소지원, 장보기 3. 개인활동 외출 동행, 병원동행, 산책 등 4. 정서적인 도움 말벗되어드리기, 이야기 들어드리기 가족요양이란 부모님및 배우자를 돌볼때 급여를 받을수 있는데요.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65세 이상자라도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처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자의 심신상태를 확인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려 등급판정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시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체기능(혼자 옷벗고입기,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인지기능(나이/생년월일 불인지, 날짜불인지 등), 행동변화(망상, 길 잃음 등), 간호처치, 재활(운동장애, 관절제한) 등 52개 항목 조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방문조사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장기 요양 직원들이 각 영역별 항목들을 조사하여 장기 요양 인전 조사표에 입력합니다. 조사 항목에는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및 재활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패널위원회에서 요양 필요 상태 여부와 해당하는 등의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게 됩니다. 등급판정 결과는 건강이 아주 안좋다, 큰 병에 걸렸습니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 아닌 심신의 기능상황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이루져 있습니다.

등급 재신청 및 이의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상태가 변화한 경우 등급 재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 재신청은 신체적, 정신적 상태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의 등급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은 보통 6개월마다. 가능하며,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준비하여 가까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그 후 검토 심사 과정을 다시 거쳐 새로운 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합니다. 이의제기는 판정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위해서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근거가 되는 서류예 의료전문가 소견서를 첨부하여 가까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른 혜택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요양서비스를 의미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금액은 등급별로 상이하므로 분명한 금액은 해당 시설과의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정다운 환경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생활자연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등록 유효 기간 및 갱신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수급자의 상태와 등급에 따라 다르며, 최소 1년 6개월부터 최대 4년 6개월까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에서는 1등급은 4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각각 3년, 그리고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각각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와 같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통해 인정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보통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약 90일 전부터 가능하며, 반드시 만료일 이전의 적어도30일 전까지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유효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거나, 남은 기간이 만료일까지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롭게 발행된 장기요양 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다시 유효 기간이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65세 이상자라도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방문조사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장기 요양 직원들이 각 영역별 항목들을 조사하여 장기 요양 인전 조사표에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