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인 사업자 현금영수증 파트너 매장 가입
주위에 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은 사업자가 승인이 난 후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하라는 문자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문자가 안 왔. 모르고 있다가 다른 분들이 신청한다고 하시길래 저도 신청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니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 현금영수증은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게 맞으니 가맹점으로 등록은 필수인 듯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신용카드단말기, 홈택스손택스, ARS, 토스페이먼츠와 같은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니 홈택스로 신청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영수증 발급의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조회에서 승인거래 발급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 고객의 결제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진발급 여부에서 부를 선택하시고, 용도 구분은 소득공제를 입력한 다음 총 거래금액, 고객의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인 휴대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발급 요청을 누르시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할 경우 구매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고 고객의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의 정보를 몰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청방법
로그인 후 조회발급 탭에서 현금영수증을 선택해 주게되면 윗 사진처럼 세부항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편집 을 눌러주세요.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수정을 누르시면 추가적인 항목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눌러주세요. 이동한 모습입니다. 본인이 현금으로 지불한 거래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준비하시고, 승인번호, 금액, 거래일자를 입력해서 조회를 하신 후, 현금영수증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해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현금 거래 시에 현금영수증카드 제시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후 위에서 설명한 대로 메인 디스플레이 상단의 조회발급으로 들어가 현금영수증 조회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첫 차례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조회하고 싶은 조회기간과 조회 구분을 선택하신 후 오른쪽에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거래 일시, 가맹점명, 사용금액, 승인번호, 발급 수단, 공제 여부 등 현금영수증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현금영수증 등록방법
현금영수증 메뉴의 하위 메뉴 중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들어갑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스마트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번호를 아래 그림과 같이 번호 입력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마다. 사용해서 왔거나 앞으로 사용할 번호를 입력해야 국세청에서 영수증 사용내역이 집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번호나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을 때는 입력했던 번호를 삭제하고 다시 입력해 수정하기를 해주셔야 하며 사용내역은 그다음 날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용카드의 경우 중복 방지를 위해서 13자리에서 19자리 숫자의 경우 등록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수령한 후 등록된 카드번호와 같은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비자 현금영수증 등록방법
현금영수증 등록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홈택스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맹점에서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 0100001234로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 다음날 홈택스에서 자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메뉴의 현금영수증 수정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가맹점에서 거래한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넣고 조회한 후 등록을 합니다. 미환급된 통신비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아래 글을 읽어 보시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대업종
현금영수증 발행은 발급 업종별로 소비자상대업종과 의무발행업종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상대 업종과 무조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의무 발행업종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편하실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 상대 업종에서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휴대폰 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 가능하고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한 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거래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하여 발급하는 방법.
이 내용은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사업자에게 유용한 방법중 하나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영수증 발급의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조회에서 승인거래 발급메뉴가 보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홈택스 신청방법
로그인 후 조회발급 탭에서 현금영수증을 선택해 주게되면 윗 사진처럼 세부항목이 나타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후 위에서 설명한 대로 메인 디스플레이 상단의 조회발급으로 들어가 현금영수증 조회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