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수령에 대해 알아봅시다 (feat. 노후준비)
노후대비는 마라톤과 같이 길고 먼 싸움입니다.제가 굳이 멀고 긴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1가지 밖에 없습니다.말 그대로 많은 유혹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이 지독한 싸움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은 나중에 닥쳐올 많은 순간의 고통을 그나마 상쇄시켜주는 큰 무기가 되곤 합니다. 아니, 그러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필요성은 다 안다고 하더라도 당장, 무엇부터 해야할지 너무나도 망설이게 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
개인연금(퇴직적금, IRP 등)이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부과(현행 세법상 한도는 1,200만원)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늘어나겠죠) 예) 2013년까지는 한도가 6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 10년은 1200만원 이하의 개인연금을 받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대체기간을 20년, 30년으로 정해서 연금을 받을 생각입니다. 1200만원 이상. 한도가 높아지면 더 추가됩니다.
국민연금 이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하나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1988년 1월부터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국민들의 노후와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서 연금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통해 서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9%에 대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나중에 자신이 노후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안정적 노후를 보내도록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기초소득 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모든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지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되고 납입 기간 10년을 충족할 때는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노후준비의 방법
노후준비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국민연금, 주택연금,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DC/DB형),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IRP,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습니다.각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론 이 외에도 돈을 많이 벌어서 자산을 쌓아서 그 자산으로 노후(65세 이후)에 먹고사는 방법도 있습니다.그렇지만 자산을 바구니에 넣고 그 돈으로 사는 것은 점점 바구니가 비기 시작하지요.앞서 말한 국민연금에서 개인연금에 이르는 노후자금들은 [연금] 형으로 나오는 것으로 물가연동제로 물가가 오르면 그것을 반영해서 수령하게 되거나, 주택 상승에 따른 이익금을 받게 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한 이익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점 : 과세방식이 다르다
둘 다 연금 수령 시점의 나이에 따라 원리금의 일정 비율로 과세됩니다.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에 부과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만 80세 이상의 경우 연금소득세가3%입니다.최대한 꽤 살면서 연금수령을 늦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말입니다.연금저축과 IRP에 납입된 금액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연봉에 따라 그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면 납입금액의 15%가 세액공제연봉이 5,500만 원 초과하면 납입금액의 12%가 세액공제이 세액공제 혜택만 받더라도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해 보입니다.
세액공제는 안 되어도 향후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에는 세제혜택이 없지만,납입보험료 1억원을 한도로(즉시연금 등 가입) 10년 이상 유지하거나,월 적립식으로 150만원한 도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거나,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받는 종신형 연금에 가입할 경우(은 납입한도 없음) 보험차익이 비과세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가장 완벽한 노후준비의 시작은 국민연금을 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단단한 기반이 되고 그 위에 연금저축펀드 등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결국 노후에 풍요롭게 살 수 있을지 여부는 국가도 남도 아닌 나 스스로에게 달렸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