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세입자보호 가능
상가임대차보호법 2018년 개정안 )상가 또는 상가주택을 투자할때 항상 따져보는 것이 수익률이죠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도 중요그렇지만 어떤 임차인을 어느정도의 월세에 세를 놔야 할지도 꼭 먼저 생각해봐야 합니다.왜냐하면,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임차인과보호 받지 못하는 임차인으로 인해 매년 인상할 수 있는 임대료 폭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쉽게 말해, 월세를 인상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싶지만무작정 올릴수가 없죠.상임법은 대체적으로 임차인들이 더 숙지를 잘하고 계신 경우가 더 많습니다.그렇지만 위에 말씀드렸듯, 상가 투자 및 임대인들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70만 원일 때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에서는 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일 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낙찰가의 1/2 범위 내에서 선순위 근저당보다 앞서서 2천 2백만 원까지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사례에서 환산보증금을 구해보면, 보증금(10,000,000)+월세(700,000X100) = 80,000,000원입니다.
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5% 범위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갱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이 타인에게 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더라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연장가능하며, 5% 상한 원칙 역시 지켜집니다.
환산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차의 보증금액’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차에서 ‘월세 부분을 보증금 형태로 전환한 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환산보증금”을 구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위 계산식에 따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9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9월29일부터 공포 시행된 이번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임시특례를 규정한것으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감액된 후에는 임대인이 증액을 하게되더라도 감액전 차임 될때까지 증액상한 5%를 초과하지 못한다감염성 질병같은 경제사정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되며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가 가능하단것과 당사자의 합의하에 차임이 감액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 3개월의 임대료 연체기간은 최대 9개월간 내지 않아도 해지되지 않는다차임이 연체되는경우에 기존의 범위를 완화해 준것입니다, 6개월간 임시특례인 만큼 코로나같은 어려운 상황에 개정된 법내용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