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거주기간, 보증금 대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거주기간, 보증금 대출)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안내하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입주조건과 함께 추가로 분양전환, 분양공고,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내용에 관련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먼저 국민임대아파트란? 장기 공고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직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룔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분양가능한 아파트도 함께 안내하겠습니다.


국민임대 아파트1


신청자격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보지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 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임대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은 총 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에 자동차도 3557만 원 이필요로 합니다.


국민임대 아파트2


모집대상주택

금회 부산임대아파트 모집대상 주택의 단지명과 주택형, 세대당 계약면적, 대기중인 예비자수 및 모집할 예비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위의 표현된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할지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국민임대 아파트3


청약신청

청약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하시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지구 및 주택형 조회공동인증서 or 민간인증서 로그인유의사항 확인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 활용 동의우선공급대상 신청자격 입력(우선공급일 경우)정약저축 등 입력서약서 동의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기준 입력청약신청서 작성접수증 출력추첨당첨자 공지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사전연습 또한 가능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국민임대 아파트4


LH 국민임대 아파트 선정기준은?

우선공급 대상자가 먼저 선정되고,그 이후에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먼저 우선공급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철거민(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 목 10% 우선 공급)장애인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국가유공자영구임대퇴거자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신혼부부 30% 우선공급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즉 국민임대의 경우에 입주자격에 따라서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뉘는데위의 경우에 우선 공급이고,일반 공급은 순위에 따라 청약 접수 일자가 다르므로입주 자격이나 순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재계약 자산조건

영구임대아파트 재계약시 자산조건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모집 신규 계약 당시의 자산기준과 동일하게 갑니다.2022년의 영구임대아파트 재계약 자산조건입니다.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1순위 장애인,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일반입주자,2순위 장애인은 자산 기준을 적용받습니다.세대구성원 전원 개별자동차가액: 3,557만원이하세대구성원 전원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부채포함),일반자산 합계 : 24,200만원이하영구임대 아파트 재계약 자산조건도 매년 변동됩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는 순위 배점 추첨 순입니다.순위는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거주지로 정해지며, 50 이상 주택은 주택청약 납입횟수로 정해집니다.따라서 50 미만의 의정부녹양1과 민락3, 민락13, 고산2는 의정부시 거주자가 1순위이며, 포천신읍1은 포천시 거주가가 1순위입니다.50 이상 국민임대 주택은 주택청약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은 1순위이며,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은 2순위가 됩니다.

Ex > 1인 가구 LH 입주 시 기준 소득이 1,851,603원이었는데 입주 후에 연봉이 인상이 되었을 때 140%에 해당되는 것까지는 괜찮다는 지점이 바로 2,592,244원이 될 것입니다.계산에 대한 방법은 [ 1,851,603 X 140 = 2,592,244 ]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기에 이렇게 자신이 증가된 소득을 확인하면서 150%를 초과하지는 않았는지에 관련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