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 금액, 소득 재산 요건, 신청 방법
국민용돈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기준 자본 미만일 때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더 많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아닌 ”가구”당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만 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번 개편된 개정안은 23년 1월 1일 신청하는 것부터가 적용한다고 하네요. 이번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만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번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는데요. 근로소득자는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가구별 10% 인상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아래 표에 있는 수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단독가구 기준 400-900만 원 미만의 총급여액일 경우 165만 원을 최대로 받고요.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700-1400만 원 미만의 수입이 있는 경우는 285만 원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 800-1700만 원 미만의 수입이 있는 경우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900만 원 – 1700만 원 소득인 상태에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받게 될 근로장려금을 위의 수식으로 계산해 보았으니 참고해 보세요. 아래표는 총급여액이 2천만 원 – 2천180만 원일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예시입니다.
➎ 총월급액 등
근로 수익 및 종교인소득의 ” 총월급액 등”은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종교인소득의 경우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사업소득의 ” 총월급액 등”은 총수입금액에 제4쪽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월급액 등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❸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는 포함(과세 면제 소득은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1.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수입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2.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억 원 미만 3.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수익 조건은, 가구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총 월급액 등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총월급액 등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총월급액 등이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일반적으로 안내문이나 문자 등으로 먼저 통보가 오게 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지만 본인이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홈택스, 손택스를 통하여 신청 및 문서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ARS 전화 (국세청 1544-9944)- 홈택스- 손택스- 신청 안내문 통한 즉각적으로 신청 (모바일, 서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도움 서비스 요청 (대리 신청)
홈택스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 필요필요조건 인증 → 인적 사항, 수익 명세서, 은행통장 정보 등 제출” 과정을 거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대상자일 경우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오는데요. 받지 못했을 경우 모바일이나 PC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는 아래의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② 인터넷PC: 국세청 홈택스 사회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그럼 이상으로 2023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고, 근로장려금 3월 반기신청, 5월 정기신청기간 동안 꼭 신청하여 근로장려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