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 일괄적용사업개시 신고 방법

건설업 고용산재 일괄적용사업개시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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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매아빠의 지구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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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포스팅은 건설업에서는 결코 빠질 수 없는, 아니 빠져서는 안되는 고용,산재 일괄적용사업개시 신고하는 방법에 관해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괄적용사업개시 신고란? 건설업의 특성상 현장이 전국 여러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특정지역만 공사하는 업체도 있겠지요. 그 나누어진 건설 현장마다. 일괄로 적용해서 보험적용신고 하는 것을 일괄적용사업개시 신고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구직활동과 재훈련을 돕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직 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실업 수당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 간 최소 180일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해임 혹은 계약기간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함. 자발적인 퇴사는 제외. 근로자가 재계약사항을 원하지 않은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함.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퇴사 처리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근로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자신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구직 활동을 할 것 지정 기간 내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할 것 퇴직 사유가 가장 중요한데,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명백하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무리 없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