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청약점수는 주택청약 1중요도 요건, 가점, 금리, 신청방법 완벽정리

우리 집 청약점수는 주택청약 1우선선호도 요건, 가점, 금리, 신청방법 완벽정리

한 번씩 꿈꾸는 “내 집 마련” 은 서민들에겐 현실과 맞지 않고 괴리감이 들어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조치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집 가격이 더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에 열심히 적금을 붓고 저축을 합니다. 한들 점점 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 그래도 한줄기 빛이 될 수 있는 “주택 청약 제도”가 있기에 이 제도를 알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알아보려 합니다.


중도금 및 자산 조달
중도금 및 자산 조달


중도금 및 자산 조달

자산 조달: 계약금 20%, 중도금 60%(이자후불제 40%, 납부 20%), 잔금 20%

둔촌 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많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59 타입에 청약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최서 2~4억 원의 현금 납부 능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치솟은 금리를 고려할 시, 중도금 일부의 연체는 상담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 사정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중도금 자납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84 타입은 부양대략적인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함으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제의 1우선선호도 청약 조건
일반제의 1우선선호도 청약 조건

일반제의 1우선선호도 청약 조건

수도권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살 이상의 세대주, 청약예금은행통장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만족하신다면 일반제의 1우선선호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분양 공고가 올라온 11월 25일까지 청약 통장으로 납입이 확인되어야 그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우위 시에는 서울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자 분들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을 원하는 경우 : 가입기간과 납부대출 가능 금액 맞추기

민영주택 청약 참여를 위해서는 가입 기간과 구체적인 납입 금액이 큰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청약 종합예금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며, 12회 이상 납입을 통해서 통장에 구체적인 금액(지역면적별 기준예치금)을 적립하면 1순위안 분류됩니다. 하지만, 투기 및 청약과열 지역에서는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 필요하며,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우선순위를 파악하려면,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에 참여하려면, 가입 기간과 구체적인 납부 금액을 공정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12개월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하여 통장에 구체적인 금액(지역 면적별 기준예치금)을 적립하면 1순위안 인정받습니다.

2-. 청약 예금은행통장 1우선선호도 요건 확인
2-. 청약 예금은행통장 1우선선호도 요건 확인

2-. 청약 예금은행통장 1우선선호도 요건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주택건설지역 아니면 광역권지역(해당 도지역 및 연접한 특별시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살 이상, 청약예금은행통장 가입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청약예금은행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 횟수와 청약예치 기준금액이 충족되면 청약 1우선선호도 자격이 부여됩니다. 지역과 주택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 1 순의 자격을 꼭 확인하고 청약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도권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예금은행통장 가입기간 1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하면 청약 1우선선호도 자격이 주어진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는 국민주택 청약 1우선선호도 조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청약예금은행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월 납입금액이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예금은행통장 1우선선호도 조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릅니다

주택청약 1우선선호도 자격을 확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 횟수, 그리고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청약예금은행통장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예 : 인천)에서는 6개월 이상 가입 시 1우선선호도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광명, 과천, 분당, 하남,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세종시, 광주광역시의 경우, 가입 기간은 2년 이상,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약을 접수할 때 필요한 예치기준 금액을 완납한 상태여야만 해당 지역의 청약예금은행통장 1우선선호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가 받는 가점 점수

– 1우선선호도 청약자는 많기 때문에 가점을 통해서 1) 무주택 기간 – 미혼인 인원은 만 30세부터 시작됩니다.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그때부터 기간이 산정됩니다. 2) 부양가족수 – 부양가족수는 6명 이상이 되어야 최고 점수 35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