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무 기획 정리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세금과 세법 5가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부터 급격하게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미국발 고금리와 전세 거래 거래 거래 사기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심리가 위축된 탓일 텐데요. 현재 해 바뀌는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관리하시면 자산의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가인정액이란?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합니다.
월세 세금감면 증대 적용
2023년 연말 정산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한도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됩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예전 10%에서 12%로 조정됩니다.
전세 거래 거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로 22년 대비 100만 원 상향됩니다.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전세대출 원리금을 빌린돈을 갚다 중인 경우에는 400만 원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현재 지방세법 연관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의 겨우 8%, 3 주택자에게 슨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부담을 줄여 매수심리를 올려보겠다는 취지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완화가 추진됩니다.
2 주택자에게는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여 일반세율인 1~3% 적용, 3 주택자에게는 4%, 4 주택자 (규제지역의 3 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6% 적용으로 현행 중과세율 대비 반으로 완화조치하였습니다.
보유세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변경됩니다.
–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집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공제구간이 높아집니다. –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을 2020년도 가격으로 적용합니다. – 조정지역대상 2주택자까지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보지 않습니다. 약간 낮은 상태이기는 하나 2023년까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여전히 3주택자 중과세는 높은 고율의 세금을 내야되는 상황이라네요. 현재 해 세법 개정안이 나오게 될건데 잘 지켜보는게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무 정책이 변경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거의 다. 풀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과세율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것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24년 5월 9일까지는 팔았을 때 중과세율 적용을 안받습니다. 그리고 분양권과 주택입주권은 지금까지 단기 양도를 하면 세율이 말도 안되게 높았었는데 (최대 77%) 적지않게 완화가 됐습니다. 개선된 정책은 아래 표에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증여세 부담률 확대
증여할 때 세금은 22년보다. 23년이 더 비율이 증가하다 것으로 보입니다. 22년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액으로 변경되었으며,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왔어요. 1월 1일부터는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비교적 낮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 인정액. 즉, 취득가액으로 매겨집니다, 기존에 배우자 아니면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활용 *5년 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득금액을 올리고, 양도차익은 줄여서 결국 양도세를 절세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활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남에 그러므로 절세요건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