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취소 하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취소 하는 방법

사업자에 유익한 인포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발급란 하부 내역인 전자세금계산서 > 제삼자 발급사실 조회를 클릭합니다.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승인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5가지 사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부여 목록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고,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리스트 조회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리스트 조회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리스트 조회

11. 조회/부여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수정발급이력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12.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이력 목록조회 화면에서, 수정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초 전자세금계산서 부여 목록과 음(-)으로 취소된 목록, 그리고 수정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부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밖에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실용적인 소스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인포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4월, 10월), 확정신고, 납부(7월, 다음 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며,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성과 사업자와 단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세액이 없는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 휴대폰(모바일 홈택스)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1.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2. 조회/부여 항목에서 “발급”을 클릭한 후 “건번발급”을 한 번 더 클릭합니다. 3. 업체별 발급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오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선택할 수 있고 영세 및 일반 사업자를 선택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선택이 끝나면 공급받는 자를 입력해야 하려면 기존에 저장이 되어있는 거래처라면 조회를 통하여 불러오기를 하면 되고 처음 하는 곳이라면 거래처 관리로 들어가서 새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4. 거래처 관리로 들어오면 건별, 일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건별등록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 번화와 대표자, 상호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특히 담당자의 이메일을 꼭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아야 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처지 (휴 폐업자파악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파악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or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판단 새 액 4. 작성 연월일 일을 합니다. 보시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거래타인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합법에 따른 바 있는 세금계산서파악 여부를 처음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삼자 전자세금계산서 부여 사실 조회

필수 정보를 검증 한 다음에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부여 사실 조회로 접속합니다. 접속 한 뒤에 필수 정보를 꼼꼼하게 입력하시면 부여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부여 사실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기가 친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공급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공급가액을 올바르게 아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FAQ 매번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고,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리스트 조회

1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4월, 10월), 확정신고, 납부(7월, 다음 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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