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 총정리

퇴직 보상 지급규정을 지키는 및 지급기한 총정리

퇴직금이 뭔가 거창하게 번듯한 직장을 다녀야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바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신뢰성을 위해 법 조문을 쉽게분석하는 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 보상 알바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알고 본인의 권리를 정확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하여 아르바회 퇴직 보상 지급 사유, 퇴직금에 관해 맞는 것과 틀린 것들 정리, 퇴직 보상 금액 계산까지 모두 아실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를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아는 큰 회사들의 경우 당연히 퇴직금에 관한 내용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아르바이트의 대상이 되는 거의 모든 사업장인 5인이하 규모 사업장도 퇴직 보상 지급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퇴직 보상 계산방법
퇴직 보상 계산방법

퇴직 보상 계산방법

퇴직 보상 계산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보상 = 1일 평균 월급 x 30일 x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은 최근 시기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급여를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평균월급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들이 있는데요. – 일 외 부상이나 질환 기간 – 사무실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 출산 전후 및 육아 휴직 기간 – 근로자의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이 – 평균월급 산정 제외 기간에 해당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정보
임금명세서 필수정보

임금명세서 필수정보

2021년부터 노동자가 임금을 받을 때 임금명세서를 받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상여금 등 각종 근로 수당에 관한 내용을 세세히 작성한 문서로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임금명세서 역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정보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성인은 오늘 8시간, 청소년은 성인보다. 1시간 적은 오늘 7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의 경우 성인은 주 12시간까지, 청소년은 오늘 1시간 주 5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야간근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와 휴일근무는 원칙에 따라 금지되며,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상황에 허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에 일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크기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경영자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자고 하다면 엄연히 불법이고, 단 하루를 일합니다. 하여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원칙입니다. – 정규직 근로자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을 물론이고 기간제 근로자라도 누구나 근무에 임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작성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는 과징금 처분만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과징금 처분과 더불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청소년과 근로 합의를 체결할 때 사용자는 다음의 근로 조건을 취업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년에 관련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의 공식을 1일당 평균월급 = (직전 3개월) 평균월급 / 3개월 총 일수 퇴직 보상 = 1일당 평균월급 * 30일 * 일한일 수 / 365일 ex ) 편의를 의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번 해 3월 10일 퇴사하는 알바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총 1년 3개월 10일을 일했네요. 주 15시간씩 총 60시간을 평균적으로 일했습니다.

이번 해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직전 3개월 평균 577200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눕니다. 1,2,3월의 총일수는 31일, 28일, 31일입니다. 총 90일이네요. 1731600/90일 = 19240원 이것이 1일당 평균임금이 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9240원 * 30일 * 455일 / 365일 = 719523원 보통 어림짐작하고 싶다면, 1년당 1개월의 급여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퇴직 보상 계산방법

퇴직 보상 계산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임금명세서 필수정보

2021년부터 노동자가 임금을 받을 때 임금명세서를 받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성인은 오늘 8시간, 청소년은 성인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