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 세율 납부기한

5월 종합소득세금 신고 총정리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 세율 납부기한

종합소득세금 신고 기간이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되고, 열심히 신고확인증명서 제출자의 경우에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단순하게 종합소득세금 납부 금액이 얼마인지 단순하게 확인해보시라고 아래에 링크 걸어 놓았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부실 신고 및 미신고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게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벌어들인 이자, 배당금, 사업소득, 노동소득, 연금소득 소득 및 그 외 소득을 합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는 아래 링크 국세청 홈택스와 앱 손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고 바로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 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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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금 신고 및 납부기간

종합소득세금 신고 및 납부기간

종합소득세금 신고기간은 5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인원은 다음 해 5월 1일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금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만약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된 개인사업자는 한 달간 기한이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라 함은 이자, 배상,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그 외 소득 소득 등이 있을 경우 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기한이 공유일,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금 중간예납 세액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세금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상황에 1천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금액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700만원인 경우rarr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 1,000만원 이상 rarr분납 가능 세액 700만원 이하 납부할세액이 2,700만원인 경우rarr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 1,350만원 이상 rarr분납 가능 세액 1,350만원 이하 분납 기한은 종합소득세금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까지입니다.

2020년 현재 기준으로 2021년 2월 1일까지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손해를 입은 사업자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대상

과세년도에 사업이나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 통한 수익이 존재하는 인원은 절대로 개인사업자가 아니어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연초에 하셨을 텐데요. 만약 매번 금융수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이 1,200만원 초과 혹은 그 외 수익이 3백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금 산출 방법

종합소득세도 연말정산 방법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 공제 등의 여러가지 공제를 하고 난 뒤에,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최종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납부 세액이 있을 시 공제하고,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하여 자신이 내야 할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소기업과 특별세금공제 등의 세금감면제도 및 세액 공제를 활용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세금을 낮추긴 위한 방법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산출 방법은 추가 포스팅으로 철저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바로 신고할 경우 전자신고세금공제 1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로 가입하시거나 기업 혹은 세무 대리인으로 가입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상자인 경우에는 고지서가 도착하게 되는데요. 홈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고지서를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대상자라면 신고납부 rarr 세금납부 rarr 국세납부 rarr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지분을 선택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세액을 입력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방법

국세청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금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세무서에서 바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안드로이드 손택스 전자신고 방문신고 관할세무서를 바로 방문 후 서면 신고 대리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 작성 등이 어려우신 분은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대리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신고하실 분들은 홈택스 전자신고나 관할 세무서에 바로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번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금 신고 및

종합소득세금 신고기간은 5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금 중간예납 세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대상

과세년도에 사업이나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 통한 수익이 존재하는 인원은 절대로 개인사업자가 아니어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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