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지급대상 여부 관련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지급대상 여부 관련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이번 포스팅은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과 사후 지급금 다운로드하는 방법, 모의계산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잠깐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아동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습니다.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육아 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받습니다. 상한액은 월 120만 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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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휴직 신청방법

아동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동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이나 신청 센터 방문 아니면 우편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아동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아동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입니다.

아동휴직 조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1.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서 작성1 PC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검색하면 해당 서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고용센터이신분들은 아래 부록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서식 신청을 하면 되는데 하지만 기업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면 그쪽으로 해당 서식이 보내집니다. 2. 해당 서류에 기업 직인 및 도장 받고 인사부에 재직증명서 요청해서 함께 팩스 요청저 같은 경우는 인사팀에서 바로 작성해서 재직증명서와 함께 팩스로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공란이 하나 있어서 다시 작성을 해서 팩스를 보냈습니다. 서류에는 공란 없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동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방법

모바일앱,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기업 담당자의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를 모를 수도 있고, 알아보려고 찾는 것도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번 신청방법이 가장 쉬운듯 보입니다. 번은 모바일앱 신청방법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사후 지급확인서를 다운받아 출력하고 작성합니다. 회사에 직인을 요청합니다.

이미 회사에서 받은 재직증명서와 사후지급확인서를 팩스로 전송합니다. – 제출방법은 근로자가 최종으로 지급받던 해당고용센터(마지막 급여 지급받은 센터)에 팩스로 발송하면 접수는 끝이 납니다. 접수 후 23일 후 처리 등록됐다는 문자가 온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위의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가이드에 의하면 매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사후지급금으로 산정합니다. 매월 사후지급금을 공제한 뒤 아동휴직 종료 후 회사에 복귀하면 공제했던 사후지급금 모두를 한번에 입금해주는 방식이죠 단, 사후지급금 지급 조건은 복직하고 6개월동안 정상근무를 해야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급여만 받은 뒤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아무튼 복귀하고 6개월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입금을 해주게 되는데요. 금액은 개인별 육아휴직급여와 기간에 따라 다를 듯하네요. 바다엄마의 경우, 아동휴직 기간이 1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 여부

2023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복지정책으로 부모급여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는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조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