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목적,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설명하면서 개별 관항목이나 중요 계정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보니 가장 일반적인 재무회계규칙의 기본 원칙에 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던 같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서 수입과 지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원칙이 있었는데 이 원칙을 잘 모르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기계적으로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만 작성해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재무회계규칙에서 알고 있어야 할 가장 일반적인 회계처리 원칙에 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치해야 할 회계장부
기본적으로 법인 및 시설은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상, 비품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은 5년간 보관하도록 있습니다.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 등에 따라 전자장부를 활용하는 경우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회계감독 등을 위해 자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관이 필요합니다.
수입금 수납관리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금융기관을 통해 실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외에는 수납하면 안 되고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입금해야 한다고 재무회계규칙과 매번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재무회계 연관 지침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최근에 입소비(본인부담금, 식재료비 등) 수입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일이 거의 부족한데도 아직까지 이 재무회계지침이 바뀌지 않는 걸 보시면 공무원들 아직까지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상급침실이용료세목, 코드번호 114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상급침실이용료는 비급여대상중 상급침실이용에 에 대하여 수납하는 수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에서 노인요양시설 아니면 노인요양공동생활자택에서 입소자 스스로가 원하여 1인실 아니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급침실은 (ㄱ) 무조건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 (ㄴ)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ㄷ)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6.6㎡)을 충족하여야 하고 벽면을 불완전하게 차단하는 파티션이나 커튼 등을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요양등급 결정의 한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 대상자는 요양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주로 신체적 어려움에 중점을 두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노인의 케어 필요성은 신체적인 상태 외에도 정서적, 인지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치매 환자의 경우 신체적으로는 건강하나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의 한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정 시간 동안의 요양 서비스만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외의 시간에는 가족이 돌봄 근로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가족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지출내역 관리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지출원대표이자 아니면 시설의 장, 그 위임받은 지출원이 지출근로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출은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한 온라인 전자거래로만 돈을써야 합니다. 현금 출금을 통한 지출은 절대 불가하니다. 이미 비용 지출내역 후 구입취소나 출금오류로 회수 입금된 금액은 등등 잡수입이 아니라 해당 지출내역에서 여입결의마이너스 지출결정 해야 합니다.
한번은 보시면 등등 잡수입으로 잘못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지속해서 있습니다. 소액의 경비 지출내역 소액의 경비지출은 현금을 출금하여 지출할 수 있었는데 지출원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경비지출내역 시에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는 필수입니다.
노인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변화
노인 인구의 증가와 사회의 고령화는 노인 돌봄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게 만들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노인들에게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보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돌봄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커버하지는 못하며, 특히 치매와 같은 힘든 노인 질환에 대한 돌봄은 여전히 큰 도전 과제입니다.
또한, 요양등급 평가의 한계, 서비스 제공 시간의 한계, 정서적 돌봄의 부족, 서비스 품질의 불일치, 금융적 부담 등이 이 제도의 주요 사각지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여러가지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치해야 할 회계장부
기본적으로 법인 및 시설은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상, 비품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금 수납관리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금융기관을 통해 실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외에는 수납하면 안 되고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입금해야 한다고 재무회계규칙과 매번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재무회계 연관 지침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급침실이용료세목 코드번호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상급침실이용료는 비급여대상중 상급침실이용에 에 대하여 수납하는 수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에서 노인요양시설 아니면 노인요양공동생활자택에서 입소자 스스로가 원하여 1인실 아니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