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 질의응답(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겸직 중복선임 등)
위험물안전관리자 중복선임 가능한 경우는? 대리자 지정 30일 이하로 가능? 1. 보일러버너 아니면 이같이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아니면 같은 울 안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아니면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 말합니다.
관할 소방서 방문 신고 접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관할 소방서에 내방하시어 신고하시는 방법입니다. 각 시도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관할 119안전센터에서도 신고 접수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 방문 전 유선으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내방하실 때는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내방하시면 되고, 선임신고서는 가급적 미리 작성하셔서 가셔도 되지만 하지만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세한 용도, 연면적, 급수 등의 자세한 파악이 어려우시다면 소방서에 내방하셔서 담당자 문의 후에 세세하게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겸직가능여부
2020년 12월 26일 토 현재기준으로 전기기계설비 겸직 불가능 주택관리사기계설비 겸직 불가능 가스기계설비 겸직 불가 조항없음가능할수도? 냉동기기계설비 겸직 불가 조항없음가능할수도? 보일러기계설비 겸직 불가 조항없음가능할수도? 소방기계설비 겸직 불가 조항없음가능할수도? 첫번째 전기 및 주택관리사는 안된다고 못박았으며, 도기가스사용시설이나 산업가스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LPG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냉동기냉동제조시설 보일러검사대상기기 소방관련 등등등 나머지에 대해선 더 유권해석이 나오길 기다리며, 글을 마쳐보겠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현행 법에 의하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방계획서 작성 연 1회 2. 자위소방대 구성, 운영,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대행 가능 4. 소방훈련 및 교육 합동소방훈련, 자체 소방훈련 연 1회 이상 5. 소방시설 유지, 관리대행 가능 6. 화기 취급 감독 7. 등등 소방업무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는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업체에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연 1회 이상이 포함됩니다.
법 시행 이전 선임된 소방안전담당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
2022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이행해야하는 사항이 두가지 있습니다. 제7조에 의하면 현재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법 개정 이후에도 적법하게 선임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에 의하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자를 제외된 겸직을 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즉 23년 6월 이전에 신규인원으로 확충하던가 보직 및 업무 변경을 통해 조정을 하여 겸직을 할 수 없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9조에 의하면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더 과거에는 방화관리자 수첩이 있으신 분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적법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 제30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자 등에 한해 산업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고용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38명 사망, 2021년 6월 이천 덕평 쿠팡물류창고 화재 소방구조대원 1명 순직등으로 2021년 8월 발의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였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기한 및 미신고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반드시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 내30일 선임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선임하고 기한 내14일 신고하지 않을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기한 준수하시어 불이익당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할 소방서 방문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관할 소방서에 내방하시어 신고하시는 방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2020년 12월 26일 토 현재기준으로 전기기계설비 겸직 불가능 주택관리사기계설비 겸직 불가능 가스기계설비 겸직 불가 조항없음가능할수도? 냉동기기계설비 겸직 불가 조항없음가능할수도? 보일러기계설비 겸직 불가 조항없음가능할수도? 소방기계설비 겸직 불가 조항없음가능할수도? 첫번째 전기 및 주택관리사는 안된다고 못박았으며, 도기가스사용시설이나 산업가스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LPG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냉동기냉동제조시설 보일러검사대상기기 소방관련 등등등 나머지에 대해선 더 유권해석이 나오길 기다리며, 글을 마쳐보겠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현행 법에 의하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