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또 세금 내라구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_2023년 10회 분할납 가능

4월 또 세금 내라구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_2023년 10회 분할납 가능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2월에는 13월의 연말정산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실시합니다. 4월에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추징 혹은 환급이 월급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23년 4월에는 22년도 총소득에 에 대하여 21년도 보다. 수입이 증가했다면 추징을 감소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추징을 한다고 고민하고 있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매달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는 매달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수입이 얼마인지 회사가 나라에 신고를 하고 이에 맞춰 올해의 건강보험료 부과합니다. 계약연봉 12가 아니라 총 소득이라 과표추가나 상여금, 성과급 등 모두 포함된 원천징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실 월급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되는 보수월액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환급이 나왔는데, 건강보험료는 왜 징수가 나오나요?
소득세는 환급이 나왔는데, 건강보험료는 왜 징수가 나오나요?

소득세는 환급이 나왔는데, 건강보험료는 왜 징수가 나오나요?

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은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마음먹고 연도 중에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서 징수 및 환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잘 반영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별도 공제 제도가 없이 오롯이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세 환급 여부와 독립적으로 전전 연도 소득보다.

전년도 수입이 올랐다면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험료 징수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급여 외 비정기적 보수에 대한 보험료 공제
급여 외 비정기적 보수에 대한 보험료 공제

급여 외 비정기적 보수에 대한 보험료 공제

하지만 기준연도 보다. 큰 비정기적인 보수인 연차수당 및 성과급, 보너스 등을 지급받는다면 해당 금액에서 을 적용해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 미리 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조삼모사겠지만, 수입이 발생했는데 고지분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보험료 반영하지 않으면 결국 해당 금액만큼은 결국 연말정산 징수보험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건강보험은 국세청 못지않은 완벽한 구조로 보험료 확보합니다.

또한 국세청과 다른 건강보험상 비과세를 다르게 두기도 합니다.

일시불? 분할납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다는 건강보험료 최저 보험료올해 기준 9,890원 이상인 경우는 다른 신청 없이도 최대 10회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시납부 혹은 1회10회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곳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점은 분할납부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신청을 해두어야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진 재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과거에는 전세나 주택 매매를 목적으로 대출한 경우 대출금을 재산으로 인정했었습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전세대출과 주택 매매를 위한 대출은 일정 부분을 재산에서 제외하기로 바뀌었습니다. 즉, 집 관련 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4월 등장하는 공제금

4월에는 정말 가혹할 정도로 힘든 달이 될 수 있는데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4월 급여에 반영되는 원천징수되는 공제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외에도 비슷한 차례대로 정산을 하는 고용보험 역시 수입이 올랐다면 고용보험 정산 보험료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거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징수소득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으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직장 내 급여 담당자가 23.3.10일까지 보수 총액 신고를 마치고 나면 이후 산출내역서를 받고, 4월분 급여에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가 됩니다. 이때 결정된 2022년도 보수월액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적용이 됩니다.

건강개인회사 이용자는 6월분 보험료에 정산반영이 되고, 성실신고회사 사용자는 7월분 보험료에 정산반영 합산고지 됩니다.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

문의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재외국민 혹은 외국인이 국내에 일하는 동안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는 환급이 나왔는데, 건강보험료는 왜 징수가

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은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마음먹고 연도 중에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서 징수 및 환급이 결정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외 비정기적 보수에 대한 보험료

하지만 기준연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불 분할납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다는 건강보험료 최저 보험료올해 기준 9,890원 이상인 경우는 다른 신청 없이도 최대 10회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