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알아보기
출산 과정은 여성들에게 신체적, 정신력으로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루고, 여성 근로자가 이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출산 전과 출산 후에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안정된 휴식을 제공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가능 대규모기업 휴가 스타트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혹은 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가능해요 온라인은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2 우선지원대상 기업 상한액
ex 월급여가 210만 원인 경우 160일 정부 200만 원 기업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6190일은 정부 200만 원 기업 0원으로 기업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제조업 500인 이하의 경우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 고용보험에서 지급 결국 대규모 기업이나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나 6190일은 200만 원에 대한 초과 지급의무는 없게 되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급여 200만 원상한액만 받게 됩니다.
만일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통산되어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휴가 스타트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를 위한 필요한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여성 근로자가 건강하고 흐뭇한 출산과 육아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알아보는 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급여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관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이상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 함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출산전후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 신청시기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가능 대규모기업 휴가 스타트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혹은 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가능해요 온라인은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우선지원대상 기업
ex 월급여가 210만 원인 경우 160일 정부 200만 원 기업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