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감면대상과 건보료 조정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감면대상과 건보료 조정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과 보건복지부는 의료비를 기준보다.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본인부담금상한제를 통해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소득대비 많은 비용을 의료비로 납부했음에도 환급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건강보험료의 환급 조회 및 신청 방법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에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 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퇴직일 다음날 부터 3년36개월 간 적용이 됩니다. 단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제외되고, 단 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자는 신청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입자 스스로가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지사에 방문 신청허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며, 신청서 양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국외출국, 군입대, 병원 입원, 시설 수용 등 부득정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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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역가입자인가?

나는 지역가입자인가?

현재 나의 가입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신다면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로 문의 하셔도 되고, 지금까지의 내 가압이력이 모두 나오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를 발급받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기간을 정해 조회할 수도 있고 전체 가입이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뿐 아니라 피부양자로 등재되었던 기록까지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은 전화신청으로 팩스로 받는 방법과 정부24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1. 직장가입자 산정기준 직장건강보험료 보수월액 times 보험료율 7.09 보험료율7.09 가입자직장인 3.545 경영자 3.545 2.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등을 기준으로 일정점수를 부과하여 부과된 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소득의 100 , 근로연금소득 합계액의 50 적용하고, 재산은 부동산 등의 자산 과세표준액 100를 적용합니다.

전. 월세금액은 30 적용되며, 구간별 일괄 5천만 원까지 기본공제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요양기관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상한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입자가 1월부터 12월 까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3 본인부담액 상한제

또한,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와 스스로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만큼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한제는 사전과 사후로 구분되어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출하는 방식으로, 사후환급은 환자 스스로가 부담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계좌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스스로가 부담한 건강보험 일부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사후환급 스스로가 부담한 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환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해주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110분위로 구분되어 설정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속해있는 구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양식

하단의 작성방법 예시 데이터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내용은 간단합니다. 무소득자인 경우 보혐료 조정신청 한 후에 피부양자 취득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는 지역가입자인가?

현재 나의 가입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신다면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