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해보기)

개편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해보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되는데 하지만 직장인, 공무원 및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이고 그 외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월세, 재산, 자동차까지 포함하여 산정되다. 보니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할 때 연관된 산정기준과 계산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모의계산기로 건보료 계산해보기
모의계산기로 건보료 계산해보기

모의계산기로 건보료 계산해보기

본인의 소득 금액과 재산 금액, 자동차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입력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지역보험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윤 등에는 사업이자배당기타수익이 포함되는데요, 연소득 기준이며 전부 합산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연금소득은 전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참고해서 어느 시점의 수익이 언제까지 반영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연금소득은 전년도 소득액에 관하여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소득 중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반영된다고 합니다.

요게 사실 은퇴한 1 주택자에게 불리한 면도 있지만, 건강보험료도 소득세와 같이 적게 제시하거나 안내는 분들이 워낙 많은지라. 웃기는게, 부동산만 거의다.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에 들어가고 금융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 60단계로 표도 폐기물 같이 지저분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아래 표는 누르시면 크게 확대됩니다 하. 표도 희한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굳이 누진제로 하겠답시고 60단계로 나눈 것도 웃기고 표도 이 모양으로 만든 것도 이상하고. 하지만 화를 꾹 참고 낱낱이 들여다봅니다.

연금근로 소득평가율 인상
연금근로 소득평가율 인상

연금근로 소득평가율 인상

지역보험료 산정기준에 의하면 연금소득 및 근로소득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연금 및 근로소득의 30에 연관된 금액이 반영되었으나, 2022년 9월 실현하는 2단계 개편에서는 이 비율이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참고해서 연금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평가율을 차근차근히 상향 조정해 왔다고 하는데요.과거 20였던 것을 1단계 개편 때2018년 7월 30로 조정했고, 이번 2단계 개편으로 50까지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사기 메뉴를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보험료 계산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보험계산기를 누르시면 이동하는 4대 보험료 계산하기에서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지역보험료 계산할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창에서 연소득 기준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자동차 정보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건강보험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의계산기로 건보료

본인의 소득 금액과 재산 금액, 자동차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입력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지역보험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근로 소득평가율 인상

지역보험료 산정기준에 의하면 연금소득 및 근로소득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사기 메뉴를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