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1인당 132만원 환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1인당 132만원 환급)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은 두가지 때문에 발생하는 환급금을 이야기 하는데요. 이는 본인부담금 환급과 과오납금 환급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환급금에 대한 내용 모두 넣어두겠으니 같이 못 받은 환급금 모두 돌려받아보시기 바라며 이번에는 건강보험환급금까지 모두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보험 환급금은 내가 병원을 이용했거나 약국을 이용했을 경우 내 소득대비 많은 비용이 지출된 내역을 확인하여 돌려주는것을 말하는데요. 정부에서는 병원비 지출로 인해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을 시행하고 있기에 여러분들께서는 해마다 대상에 해당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제외가 되는데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도 사실은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꽤나 많은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이미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사실은 우리들이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에서 보험회사에 청구된 금액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혜택 내용 설명
혜택 내용 설명

혜택 내용 설명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 분위로 구분됩니다. 병원비에는 약제비도 포함되지만 하지만 건강보험이 연관된 항목들만 해당하고,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해마다. 건강보험이 연관된 항목들이 늘어나면서 상당 부분 질병에 대한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본인부담상한액 표준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스로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비교적 지난해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인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는 작년에 비해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10 분위에 해당하는 비교적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작년에 598만 원에서 올해에는 최대 1,014만 원까지 70% 가까이서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안내문을 받기 전이라도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로 들어가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앱에서는 민원여기요에서 조회,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이곳에서 바로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한 후 상단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간편인증과 공동 금융인증서 중 익숙한 계획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3. 메인화면으로 돌아오면 개인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4. 조회된 미지급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기준

병원 치료를 받았더라도 자신의 소득 기준에 따라 어떤 분들은 환급금을 받고, 또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각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1 분위부터 10 분위로 구분이 되며, 저소득층에 가까울수록 1 분위에 해당하며 상한액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매 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1 분위에 해당하는 스스로가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더라도 입원일수가 120일 이하일 경우 아무리 많은 병원비가 나온다고 하여도 87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그 외에 지불한 금액은 공단에서 초과금으로 환급하여 돌려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시려면 국민보험 홈페이지로 먼저 접속을 하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PC버전과 모바일버전을 나누어 설명해드리겠으니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따라하여 보시기 바라며 꼭 환급금 신청하시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하는데요. 위의 링크로 들어가시어 접속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내용 설명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 분위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확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안내문을 받기 전이라도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